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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02. 선고 2011누36533 판결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069 (2011.10.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342 (2010.12.01)

제목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소유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배당금 지급요구에 대하여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한 점에 미루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36533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7. 선고 2011구합7069 판결

변론종결

2012. 3. 28.

판결선고

2012. 5. 2.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 조AA에게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000원, 199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 원고 장BB에게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000원, 199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 원고 조CC에게 한 1996 년 귀속 증여세 000원 , 1997년 귀속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과 2009. 8. 17. 원고 조AA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조AA가 DD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DD에 많은 투자를 하였던 점, 피고는 DD산업 설립 당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하여 조AA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 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가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상법 제288조에 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개정하였는데도 2006년 말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점, DD산업의 경우 1993년부터, 1997년 유상증자, 2003년 무상증자를 거쳐 2005년 기업 공개 당시까지 원고들의 주식보유 수와 조전기의 가족인 조QQ, 조RR, 정SS의 주식보유 수의 비율이 약 4대 6으로 일정하고(갑 제3호증), DD물산의 경우에도 1995. 2. 3. DD물산 설립 당시부터 1997. 9. 26. 유상증자를 거쳐 2006년말경까지 원고들의 주식보유 수와 조QQ, 조RR, 정SS의 주식보유 수의 비율이 약 4대 6으로 일정한 점(을 제1호증의 3), 피고 주장과 같이 조전기가 단순히 발기인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라면 이같이 상당한 정도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필요는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