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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가단52258 판결

[요양급여비][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 담당변호사 양상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변론종결

2009.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72,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년경 경북 울진군 (이하 1 생략)에서 ‘울진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소외인은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1차18732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02타채1100호 로 원고[경북 울진군 (이하 1 생략) 울진치과의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 중 77,996,638원에 이르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2. 4. 4. 위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2. 4. 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2. 4.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43179호, 44695호 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7. 7. 13.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8. 2. 1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후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7. 28. 성남시 중원구 (이하 2 생략) 소재 건물의 2층에 ‘원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여 왔다.

마. 위 ‘원치과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9. 4. 7.까지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는 34,406,238원인데, 피고는 그 중 21,033,458원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가 원고인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소외인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에 의하여 2009. 3. 11. 및 2009. 4. 7. 2회에 걸쳐 변제공탁하였고, 나머지 13,372,780원(34,406,238원 - 21,033,458원)은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위 ‘울진치과의원’의 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 채권에 미치고, 위 ‘원치과의원’의 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비 채권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치과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 34,406,238원 중 피고가 변제공탁한 21,033,458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72,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