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상해,재물손괴
2018노6100 상습상해,재물손괴
A
쌍방
이웅희(기소), 조소인(공판)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오동현
2019. 1, 30,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F 지도자로서, 초등부 또는 중등부 시절부터 자신의 선수 지도를 받아온 관계로 자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마구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좌측 고막 천공 등 상해,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상해, 안면부 개방성 열상, 이마부위 찰과상 · 뇌진 탕후증후군 등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해자 J의 경우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미루어 보면,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그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지만, 피해자들 각각에 대하여 폭행이 이루어진 시기와 폭행의 정도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변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경우 평창올림픽 개막을 불과 20여 일앞두고 가해진 것으로 피해자의 올림픽에서의 경기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당시 중학교 3학년생으로 자신의 지도를 받던 선수를 골프클럽으로 때려 손가락이 골절되는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당시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해당 선수 측의 합의 등을 이유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적 고려 없이 그 이후에도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며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 선수들을 지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결국 현재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합의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일 때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에서 피해자 J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합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합의는 위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강요에 가까운 것에 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 G, I은 최근에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아직도 피고인처럼 폭력을 선수지도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의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런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이를 통하여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후 폭력사태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반면에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 실"란 기재 중 1.의 가.(2)항의 '2012. 3. 18.경 범행'을 '2012. 3. 28.경 범행'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문성관
판사전흔자
판사박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