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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50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15(864),173]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지가고시 후의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참작과 그 적시요부(적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가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가격에서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을 모두 참작하는 것이고 감정서에 그 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를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나, 기준지가고시 후의 용도지역변경은 감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를 고려하거나 참작하였다면 감정서에 이를 적시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광명시 하안동 272 답 3,481평방미터)는 1985.12.30. 기준지가고시시에는 그 전부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였으나 1986.2.18. 건설부 고시 제60호로서 용도지역변경 결정이 있어 약 70%가 상업지역에 해당하고 약 30%가 녹지지역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을 함에 있어 기초로 삼은 제일 및 정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한 감정서에서는 가격시점을 1988.4.8.로 하고 광명시 하안동 645 답을 표준지로 하여 지각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가격은 평방미터당 금 68,000원이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등을 감안하여 평방미터당 금 82,000원으로 평가하였다고 확정하고 위 평가들은 구체적으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등을 어떻게 평가하여 평방미터당 금 82,000원이라는 평가가 나왔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기준지가 고시후 도시계획사항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의 약 70%가 상업지역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고려된 흔적이 없다는 등에 비추어 위 각 평가가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취지는 위 평가들이 기준지가 고시후의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주요한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가변동율에 의한 시점수정가격에서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기타 요인을 모두 참작하여서 하는 것이고 감정서에 그 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를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표현하여서 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용도지역변경은 감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에 관한 사항인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거나 참작하였다면 감정서에 이를 적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 이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요소(용도지역변경)가 참작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평가들이 국토이용관리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들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