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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80840

서울형어린이집지원보조금반납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받았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2013년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이하 '보육사업안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 같다.

Ⅳ. 서울형어린이집 세부운영계획

3.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나. 지원내용 민간시설 ① 인건비 ② 처우개선비, 중식비 ③ 기타운영비 ④ 특기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공통 ① 환경개선비 지원 ②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 등 관리

가. 기본사항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면서 서울특별시 공인 어린이집으로서 타시설의 모범이 되어야 함

나. 공인 취소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음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⑩ 아동학대 발생 등 기타 사유 발생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공인 취소 시설에 대한 조치 ② 보조금 지원 중단 - 서울형 공인 취소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해당 보조금: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추가분, 기타운영비, 보육도우미 등 ③ 부당 지급된 보조금 환수 공인 취소사유 발생일 및 취소일자 취소사유 취소사유 발생시점 취소일자 행정처분 행정처분 확정일자 행정처분 시행일 아동학대 발생시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