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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5.12.10.(28),1984]

판시사항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2]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3] 일조침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4]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일조침해의 경우, 불법행위 성립시기(=아파트 골조공사 완료시) 및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유권 이전으로 상실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5]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당해 부동산의 시가하락분)

[6]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7]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그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8] 아파트 부지가 원래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고층의 아파트를 축조하여 비로소 넓은 지역의 조망이 가능해진 경우, 인접 부지에 또 다른 고층의 아파트가 건축된다고 하여 그에 대해 조망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9] 건설공사에 있어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판결요지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일조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 등에 대하여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는바,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

[3] 관계 법령에 일조침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를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의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4]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일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일조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는 더욱 자명하고,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매매계약에는 이미 일조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이 반영되어 가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일조침해, 조망침해 및 개방감 상실 등으로 인한 당해 부동산의 시가하락분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조망침해 및 개방감 상실'이라 함은, 특수한 자연경관이나 조망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의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천공률 침해에 따른 압박감과 폐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망침해 및 개방감 상실은 일조가 침해되면 당연히 그에 수반된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시가하락분은 일조침해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6]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 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 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8] 아파트 부지가 원래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고층의 아파트를 축조하여 비로소 넓은 지역의 조망이 가능해진 경우, 인접 부지에 또 다른 고층의 아파트가 건축된다고 하여 그에 대해 조망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9]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

원고,항소인

이광수 외 8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국)

피고,피항소인

합병된 두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 1인)

보조참가인

덕소신앙촌재건축조합

변론종결

2005. 9.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이광수(1,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순번, 이하 같다), 강상철(2), 정운상(5), 김화숙(6), 김진성(7), 한호섭(8), 김현숙(11), 김용은(12), 이재호(13), 유영희(16), 이영호(17), 동우열(18), 이효성(20), 이상갑(21), 이봉수(22), 이계옥(25), 정순득(26), 신순철(29), 노영숙(30), 최희순(34), 김형범(35), 정홍종(39), 주창림(40), 강은주(43), 방숙희(48), 신태만(52)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광수(1), 강상철(2), 정운상(5), 김화숙(6), 김진성(7), 한호섭(8), 김현숙(11), 김용은(12), 이재호(13), 유영희(16), 이영호(17), 동우열(18), 이효성(20), 이상갑(21), 이봉수(22), 이계옥(25), 정순득(26), 신순철(29), 노영숙(30), 최희순(34), 김형범(35), 정홍종(39), 주창림(40), 강은주(43), 방숙희(48), 신태만(52)에게 별지 4 손해배상내역의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9. 24.부터 2005.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나영훈(3), 이혜진(4), 여승훈(9), 백윤기(10), 김미숙(14), 최양자(15), 김길한(19), 조한승(23), 최기륜(24), 김창정(27), 남정아(28), 김진순(31), 하정종(32), 양제훈(33), 노종식(36), 김인숙(37), 박병빈(38), 신윤광(41), 김경숙(42), 임동구(44), 이남석(45), 이창환(46), 이양복(47), 최재남(49), 정양심(50), 김서운(51), 이인호(53), 오환석(54), 안춘자(55), 박명숙(56), 이재훈(57), 김영환(58), 장석모(59), 김인덕(60), 최순철(61), 조길상(62), 이해정(63), 이인형(64), 김정규(65), 김진연(66), 조보옥(67), 장지성(68), 이준영(69), 김상규(70), 윤영자(71), 김영순(72), 마춘지(73), 김미숙(74), 이계숙(75), 이하용(76), 김창재(77), 최미혜(78), 채정옥(79), 김문엽(80), 이복우(81), 박종성(82), 박명용(83), 신만수(84), 이순복(85), 이성주(86), 권태경(87), 이복혜(88), 정복순(89)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3는 제1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의 원고별 제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9. 2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의 원고별 불복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9. 24.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54 지상에 위치한 덕소현대아파트(이하 '현대아파트'라 한다) 106동의 별지 3 일조침해율의 각 호수 기재란의 각 세대를 2001. 9. 24. 당시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고(같은 세대에 2명의 원고가 있는 경우는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합병 전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는 현대아파트와 인접한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986-1 외 10필지 지상에 두산힐스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공중인 회사이다.

나. 조선무역 주식회사는 1994. 11. 25. 남양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현대아파트를 시공하여 1997. 12. 23. 완공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인 덕소신앙촌재건축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과 두산건설은 1999. 10. 15. 남양주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은 후, 같은 해 12. 1. 굴착공사를 시작하여 2001. 9. 24.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남양주시는 현대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당시 위 아파트와 연접하여 한강변쪽으로 이어진 폭 8m, 연장 278m의 소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하면서 이를 변경하여 이 사건 도로의 연장을 154m로 축소하였는바, 축소되어 폐지된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편입되어 현재 현대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라. 한편, 피고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4. 5. 6. 두산건설을 합병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6,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호증의 1, 2,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이 입게 된 별지 2 청구금액의 원고별 제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두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특히 원고들 소유의 현대아파트는 한강 등 자연경관을 조망하기에 최적의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이와 같은 조망의 이익을 침해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현대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악화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두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진행중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침해받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 또한, 원고들은 현대아파트 앞에 계획된 이 사건 도로를 평소 산책로 및 서울에 이르는 교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두산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도로의 연장을 축소함으로써 원고들이 기존에 누리던 생활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먼저 두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단순한 시공사로서 건축주인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했을 뿐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고, 가사 두산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시공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두산건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에 적합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두산건설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 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개의 청구원인별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두산건설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인정 여부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일조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4, 6, 21 내지 23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두산건설은 두산건설 소유의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985 소재 대지 등을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 중 일부로 제공하여 참가인 조합과 공동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참가인 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도 참가인 조합과 공동매도인으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단순한 수급인으로서 이를 시공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조합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 등에 대하여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는바,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이영규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두산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기 전에는 원고들 소유 현대아파트 각 세대는, 주된 생활공간인 거실을 기준으로 할 때,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었고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었는데, 두산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별지 3 일조침해율의 각 기재와 같이 일조침해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각 세대 중 원고 이광수(1), 강상철(2), 정운상(5), 김화숙(6), 김진성(7), 한호섭(8), 김현숙(11), 김용은(12), 이재호(13), 유영희(16), 이영호(17), 동우열(18), 이효성(20), 이상갑(21), 이봉수(22), 이계옥(25), 정순득(26), 신순철(29), 노영숙(30), 최희순(34), 김형범(35), 정홍종(39), 주창림(40), 강은주(43), 방숙희(48), 신태만(52)의 각 세대(이하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로 말미암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위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정도가 앞서 살펴 본 수인한도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위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에 적합하게 건축되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제1심 감정인 이영규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두산건설과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같은 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현대아파트와 가장 근접하여 있는 제109동의 경우에도 그 높이는 67.4m인데 현대아파트로부터의 이격거리는 약 40 ~ 60m의 거리를 두고 건축하여, 관계 건축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일조침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를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의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된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 2004. 9. 13. 선고 2004다64602 판결 등 참조).

(마)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된다는 사정을 미리 알면서도 현대아파트 각 세대를 분양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침해를 수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1995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부지에 대하여 그곳에 거주하던 신앙촌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조합 결성이 추진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현대아파트 각 세대를 분양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로서는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는 자신들의 구체적인 일조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바) 또한 피고는, 원고 동우열(18), 김형범(35)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현대아파트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두산건설에 대하여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동우열, 김형범이 이 사건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당시에 현대아파트 106동 403호와 802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가 제5호증의 4,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403호에 대하여는 2002. 4. 27. 정경순 명의로, 위 802호에 대하여는 같은 해 8. 29. 김난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일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일조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는 더욱 자명하고,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매매계약에는 이미 일조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이 반영되어 가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동우열, 김형범이 이미 발생한 두산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①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일조침해, 조망침해 및 개방감 상실 등으로 인한 당해 부동산의 시가하락분이라고 할 것인바, 제1심 감정인 유은철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 소유의 현대아파트 각 세대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따른 일조침해로 말미암아 2001. 9. 24.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정상가격에 비하여 각 세대별로 별지 4 손해배상내역의 시가하락분란 기재와 같은 시가하락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제1심 감정인 김준옥의 감정 결과는 위 유은철의 감정 결과에 비하여 비교사례의 수가 부족하여 신빙성이 낮아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여기서 '조망침해 및 개방감 상실'이라 함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 조망 등 특수한 자연경관이나 조망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의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천공률 침해에 따른 압박감과 폐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망침해 및 개방감 상실은 일조가 침해되면 당연히 그에 수반된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시가하락분은 이 사건 일조침해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②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자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부지는 도시계획상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서 현대아파트가 건축되기 이전부터 그곳에 거주하던 신앙촌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조합결성이 추진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평의 견지에서 볼 때 위 감정 결과에 따른 시가하락분을 적정한 정도로 감액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위 각 세대별 시가하락분의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나) 정신적 손해

① 먼저,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손해로서 불법행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이 위와 같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두산건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② 다음으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일조의 확보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성시를 기준으로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세대에 계속 거주해 온 원고들{원고 정운상(5), 김화숙(6), 한호섭(8), 이재호(13), 유영희(16), 이영호(17), 이효성(20), 이상갑(21), 이봉수(22), 정순득(26), 신순철(29), 최희순(34), 정홍종(39), 주창림(40), 방숙희(48)가 이에 해당한다.}은 그 시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일조침해로 말미암아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원고들이 현대아파트 각 세대에 거주해 온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한호섭(8), 이재호(13), 유영희(16), 이영호(17), 이상갑(21), 이봉수(22), 정순득(26), 신순철(29), 최희순(34), 정홍종(39), 방숙희(48)에 대하여는 각 3,000,000원, 원고 이효성(20), 주창림(40)에 대하여는 각 2,000,000원, 원고 정운상(5), 김화숙(6)에 대하여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 중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비록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현대아파트 각 세대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일조침해가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성시를 기준으로 볼 때 자신들이 소유한 현대아파트 각 세대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 결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별지 4 손해배상내역의 인용금액합계란 기재와 같다.

라. 한강조망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 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 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2004. 10. 15. 선고 2002다340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첫째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의 조망이 그 자체로 자연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정인 이영규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둘째 가사 한강의 조망이 그 자체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생활이익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 소유의 현대아파트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그 부지는 원래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보다 약 8m 정도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한강을 조망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는데 현대아파트가 건축됨으로써 비로소 원고들이 조망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지가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고층의 아파트를 축조하여 비로소 넓은 지역의 조망이 가능해진 경우에 인접 부지에 또 다른 고층의 아파트가 건축된다고 하여 그에 대해 조망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발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두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공사로 인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위에 방음벽을 설치한 사실, 일반주거지역의 생활소음허용기준은 70dB인데, 현대아파트 주민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남양주시청에서 공사현장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2000. 6. 5.과 같은 해 7. 29. 각 73dB의 소음이 측정되어 두산건설은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방음시설 보완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전체공사기간 중 생활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일수가 극히 적고 그 초과정도가 크지 아니하며 두산건설이 행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두산건설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산책로 등 생활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원고들 소유의 현대아파트 앞에는 이 사건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남양주시장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여 도로의 길이를 축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도로는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형성되는 도로로서 위와 같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이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이를 산책로로 이용하는 등으로 누리게 되는 이익은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며, 위 도로를 산책로로 이용하는 원고들이 적법한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라 축소된 도로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두산건설 등을 상대로 도로에 대한 생활이익 등의 사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4 손해배상내역의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완성시인 2001. 9. 24.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재산상 손해액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4. 7. 13.까지, 당심에서 인용한 재산상 손해액 및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5.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당심에서 인용한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추가 지급을 명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내지 4 생략

판사 김경종(재판장) 한영환 김하늘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7.13.선고 2002가합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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