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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339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6.1.(945),1363]

판시사항

현역병으로 입영·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새로이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경비교도가 전사상 급여금을 지급받는다든지 원호와 가료의 대상이 된다든지 만기전역이 되는 등 처우에 있어서 군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하여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경비교도로 근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고 사망급여금 등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때문에 신분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대학교 △△대학 □□□□과에 재학중이던 망 소외 1이 1989.2.2. 군에 입대하고, 구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3.26. 법무부 소속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같은 해 4.8.부터 제1902 경비교도대(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6. 21:15경 위 경비교도대 소속 특교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길이 약 51Cm의 야전삽으로 둔부, 등 및 가슴부위를 구타당하여 외인성 쇼크로 그 무렵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2, 소외 3이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소외 망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이어 국가보훈처가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국가유공자로 결정하여 이에 따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사망급여금과 연금을 지급받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망인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군인신분을 상실함으로써 사망 당시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등 어느 신분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비록 국가기관이 위 망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 사망급여금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망인의 신분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위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중배상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 , 동 시행령(1990.4.30. 대통령령 제12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구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새로이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 제10조 , 동 시행령 제38조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운영규칙(법무부훈령 제143호) 제104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교도가 전사상 급여금을 지급 받는다든지 원호와 가료의 대상이 된다든지, 만기전역이 되는 등 그 처우에 있어서 군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하여 여전히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경비교도로 근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그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 하여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고 사망급여금 등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 신분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1.4.26. 선고 90다15907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2.9.2.선고 92나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