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8.30.선고 2018도9222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도92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C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노95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신고범위 일탈 및 집회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