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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9. 7. 1. 선고 98드87322 판결 : 확정

[이혼][하집1999-2, 430]

판시사항

정신분열증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부부 일방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너무 심하여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거나 그 예후가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경제적으로 과다한 고통을 안겨주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여러 차례 정신병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86. 11.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한다.

가. 원고는 1987. 3.경 피고가 밤이 늦었는데도 잠을 자지 않고 옷을 전부 꺼내 온 방안에 흩어 놓고 뒤적거리더니 그 중 빨간 옷을 골라 입고 방안을 서성대며 흥얼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피고를 강릉시 소재 동인종합병원 정신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위 병원으로부터 피고의 정신분열증이 심하여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를 1개월 반 정도 입원시켰으나 그 증세가 조금 나아졌을 뿐 완치되지는 않았다.

나. 그 후 원고가 속초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는데, 어느날 집에 돌아왔더니 피고의 정신분열증이 재발하여 어머니의 속옷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회근처로 이사를 하였지만 피고가 딸과 자주 싸우고, 아무런 말도 없이 언니 집에 10일정도 다녀온 적도 있다.

라. 그 이후 원고와 피고가 서울로 이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개 같은 놈” 등의 욕설을 하고 그릇을 씻다가도 갑자기 그릇을 내던지며 찬송가를 불러대며, 피고의 부모님을 부르며 울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옷을 전부 흩어 놓고 뒤적거리는 등 정신질환증세를 보여 원고는 1995. 5.경 피고를 시흥시 소재 벽산정신과병원에 한달 정도 입원시켰고, 그 이후에도 정신분열증세가 재발하여 1997. 1.경 다시 피고를 위 병원에 한달 동안 입원시키기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국이나 반찬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며칠 씩 먹게 하는 등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도 아니하고, 아파트의 베란다나 화장실 등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저히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집 안 도처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다.

바.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수없이 경고도 하고 1개월 동안 집을 나갔다가 들어가기도 하였지만 변화가 없어 1997. 3.경 집을 나와 피고와 따로 지내고 있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7. 3.경 강릉시 소재 동인종합병원에서 정신과적인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시흥시 소재 백산신경정신과의원에서 1995. 5. 1.부터 같은 달 29.까지와 1996. 12. 14.부터 1997. 1. 23.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너무 심하여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거나 그 예후가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경제적으로 과다한 고통을 안겨주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여러 차례 정신병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거주하는 집이 다소 청소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리정돈이 부족한 점은 인정이 되나 이러한 사유도 적법한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 밖에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