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간행]
[2]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사무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특근수당, 성과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전액이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1조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 , 제42조 [2]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8조 [3]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8조
[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공1997하, 263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공2004하, 1221) [2]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공1991, 43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공1994상, 488)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공1999하, 202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배대준)
피고 학교법인
원심판결의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 중 특근수당 및 성과상여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특근수당 및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기하여, 원고와 선정자 1, 2, 3(이하 ‘원고 등’으로 통칭한다)에 대한 피고 법인의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확인된 이상, 피고법인은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 원고 등이 피고 법인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의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지급할 급여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제반 급여의 항목과 금액 중, 특근수당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등이 이를 구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부 배척하고, 성과상여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근거가 마련된 사학기관예·결산업무처리지침(갑 제8호증)에 각 직급별 지급기준액의 65%만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지침에 규정된 지급기준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특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법인의 일반직원인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립학교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근거하여 그 지급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고, 다른 법령에 그 지급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원심이 성과상여금의 지급근거로 삼은 사학기관예·결산업무처리지침은 사학기관의 예산편성에 필요한 인건비 산정의 기준을 담고 있으나, 이는 경기도 교육청이 피고 법인 등 관내 사학기관에 시달한 예산편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이에 의하여 피고 법인에게 그 일반직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지워진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사립학교법과 근로기준법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사학기관예·결산업무처리지침이 피고 법인의 정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임금지급의 근거로 작용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특근수당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지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바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또 성과상여금에 대하여는 사학기관예·결산업무처리지침이 그 지급근거가 된다고 단정하여 위 지침의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성과상여금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학교법인 일반직원의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제1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원고는 종전에 실제 지급받아 온 임금 내역을 토대로 이 사건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라 작성된 임금 내역을 포함시킨 2005.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위 임금 내역 중 직급보조비, 대우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내역은 이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등이 특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임금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에 대하여 피고의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그 후 피고는 위 자백과 사실상 배치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이 증명된 바 없어 자백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증거로 제출된 2002년 10월분과 2003년 8월분의 각 봉급명세서에 의하면, 피고가 자백한 바와 같은 내역의 임금이 실제 지급되어 온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백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등에게 실제 지급되어 온 특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은 전액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당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은 학교법인 일반직원의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이 사건 특근수당 및 성과상여금에 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소송경과, 특히 임금의 범위뿐 아니라 부당해고 여부도 주요한 쟁점이 되어 온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5489 판결 )이 원심의 변론종결을 불과 2개월가량 앞두고 선고되었고, 달리 피고의 탓으로 돌릴 만한 소송지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인용금액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이 아닌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연손해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중 선정자 1, 2에 관한 특수지근무수당청구 부분에 대하여, 위 선정자들이 이 사건 해고 전에 그 주장과 같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2만원씩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수령해 온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1항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선정자들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86호)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지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피고 법인의 위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못함은 명백하고, 달리 위 규정이 피고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임금지급의 근거가 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법인이 위 선정자들에게 일정액의 특수지근무수당을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수지근무수당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서 이 사건 부당해고기간 동안 위 선정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특근수당 및 성과상여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