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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4. 13. 선고 2016가단219948 판결

조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를 면하고자 특수관계자에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조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를 면하고자 특수관계자에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조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를 면하고자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994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4. 13.

주문

1. ○○○ 주식회사가 2014. 10. 8.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xxx,xxx,xxx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의 발행행위를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6. 4. 1. 기준으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1건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채권 xxx,xxx,xxx원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가 2014. 10. 8.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금 xxx,xxx,xxx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받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받았다.다. 피고가 2014. 11. 11. 소외 회사의 BBB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xxx,xxx,xxx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호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전부명령에 따라 BBB시로부터 xxx,xxx,xxx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xxx,xxx,xxx원은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CCC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지급받았다. 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BBB시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이유일한 재산이었다.

마. 피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CC에게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E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고, 피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도 CCC이 관리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CC에게 협력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를 하였고, 설사 피고가 정당한 채권자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회사에 대해서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부도 위기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공사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에 관한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참조).

나. 갑 제 1내지 20호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가 원고에게 x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로 하여금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소외 회사는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한 달여 지난 시점에 BBB시에 대한 공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신속히 강제집행을 실시한 점, 이후 곧바로 소외 회사로부터 전부금을 받아 채권의 만족을 달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이어 공정증서 작성과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채권을 취득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위 채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그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만약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전부명령을 통해 전부금인 위 공사금 채권 중 xxx,xxx,xxx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는바, 원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 주식회사가 2014. 10. 8.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xxx,xxx,xxx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BBB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의 발행행위를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