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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수계약자가 매도인의 사망전에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546 | 지방 | 2010-12-28

[사건번호]

조심2010지0546 (2010.1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등의 사실상 귀속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아버지)이 2009.7.15.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 대지권 39.7㎡/12,625.1㎡, 건물 169.08㎡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취득 하였음에도「지방세법」제120조제1항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지아니하여, 이 건 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 85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821,340원농어촌특별세 2,082,130원 합계 22,903,470원을 2010.3.10.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6.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수계약자 OOO(청구인의 딸)이 2009.7.8. 피상속인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금액 9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에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2009.7.15. 중도금 5천만원을 지급하며, 잔금 8억원은 OOO이 이 건 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잔금으로 간주하여, 2009.7.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2009.7.10.까지 OOO이 승계하기로 한 근저당채무를 제외한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자인 OOO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2009.7.15. OOO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성립되었다고 간주하고 부과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 등의 사실상 귀속행위가 있는 경우에는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매매계약은 개인간의 거래로서매수자인 OOO은 계약서상의 잔금일인 2009.7.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상속인 OOO이2009.7.15.사망전에 실질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수계약자가 매도인의 사망전에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 (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매수계약자 OOO은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OOO(매도인의 대리인은 청구인)과 매매대금 9억원 중2009.7.8. 계약금 5천만원, 2009.7.15. 중도금 5천만원,2009.7.22. 잔금 8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근저당설정(근저당권자 OOO 4억8천만원과 OOOO OOOOO 3억2천만원(원금))은 매수자가채무승계하는 것으로서 잔금으로 간주하며, 7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확인되고, 2009.7.21. 처분청이 「주택법」제80조의2의 제3항에 따라 발급한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매매대금, 대금 지급일시 등은 매매계약서와 동일하나, ‘계약조건 및 기한’ 란에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달리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매수인 OOO이 2009.7.15. 사망한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 OOO 명의의 OO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로 송금한 일자와 금액은2009.7.1. 5천만원, 2009.7.6. 3천만원, 2009.7.8. 1천2백만원, 2009.7.10.3천만원, 2009.7.15. 8천만원 합계 202,000,000원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매수인 OOO이 2009.7.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9.7.22.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채권자 OOO은2006.12.26.채권최고액 4억8천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을 행사하여 2009.2.3.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하였다가 2009.9.16. 그경매개시결정등기 및 2009.10.21. 그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각각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채권자OOOO OOOOO는 2008.9.12. 채권최고액 4억1천6백만원, 채무자를 OOO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2008.10.15. 채무자를 OOOOO OOO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상 잔금지급일은 2009.7.22.으로 작성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근저당설정금액 8억원은 매수자OOO이 채무승계하고 그것을 잔금으로 간주하며 2009.7.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2009.7.15. 매도자 OOO이 사망하기전에 매수인OOO 앞으로 근저당설정액 8억원이 인수되었다는 증빙자료 등이 없어 매매계약서 및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상 잔금지급일인 2009.7.22.에 채무승계를 완료하였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이 건 부동산은 2009.7.22.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2009.7.15.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먼저 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