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2.15.(842),245]
전기공사업면허 발급전의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위 면허 후에 벌금에 처형된 경우 그 면허의 철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기공사업자면허발급 전의 전기공사업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위 면허 후에 벌금에 처형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3호 에 적합하지는 아니하여 면허가 벌금수형사실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 또는 실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소관청으로서는 면허처분 후의 그러한 사실관계의 변경을 이유로 면허를 철회할 수는 있다.
원고
충청북도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바와 같은 공사업자면허발급 전의 같은 법 위반행위가 위 면허 후에 벌금에 처형된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이러한 경우가 공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3호 에 적합하지는 아니하여 면허가 벌금수형사실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 또는 실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전기공사업자면허를 받은 후 위 법 제8조 제3호 의 사유가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로서는 면허처분 후의 그러한 사실관계의 변경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강학상의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강학상의 철회를 의미하는 면허취소에 있어서도 행정행위가 일단 성립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질서가 형성되고 특히 허가, 면허,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생기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취소는 항상 국민의 기득권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기성의 법질서유지와 상대방의 권익보호라는 견지에서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써 함부로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 형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교형량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제와서 그 면허를 취소함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서 적법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옳고 여기에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