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71 (2015.08.20)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노무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산출할 수 없음
2015누584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유AA 주식회사
동대문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5. 08. 20. 선고 2014구합71771 판결
2016. 8.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1.자 2011년 1기분 부가
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자: 정○○, 소득금액: ○○○원) 및 2013.12. 2.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0행의 "소위" 및 13행의 "소외"를 각 삭제한다.
○ 2면 마지막행의 "매출원가를"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로 고친다.
○ 6면 1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자재 혹은
노무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노무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에 BB건설에 ○○○원에 재하도급을 주어 그 공사가 완료되었고 위 도급금액만큼을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공사 외에 12건의 공사를 하였다는 것인바, 공사비용에 관한 자료와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공사별로 분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이 사건 공사 비용을 선별해 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 16 내지 20, 22, 25, 27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출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2011. 3.부터 2011. 1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한 조CC 외 11인
에게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갑 제26의 1 내지 10(각 월별 노임명세서), 갑 제27호증(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 증거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보더라도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들 일용노무자 중 김○○, 김○○, 이○○, 김○○, 박○○ 등은 원고가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 증거는
위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되기에도 부족하다.
③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과 □□산업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자가 원고가 아닌 BB건설이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고,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실제 매입이 이루어졌다거나 세금계산서 매입액만큼 다른 공급자로부터 실제 매입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만큼의 자재와 노무가 납품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상 그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었음은 분명하므로 그 비용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
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3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의 완공으로 인한 매출액 중
일부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원(= ○○○원+○○○원+○○○원)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