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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6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0.3.15.(628),12604]

판시사항

증여로 의제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출처불명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자금을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9.8. 부산시 (주소 1 생략) 외 3필의 토지 도합 80평 8홉 7작을 취득한 자금 91,000,000원중 금 63,440,539원이 원고 자신의 재산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나머지 금 27,559,461원이 원고 자신의 돈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오히려 을 각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자금출처를 신고할 당시 금 37,500,000원을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토지 15,000평의 매각 대금으로 신고 하였으나 피고의 조사결과 동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었음이 판명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 출처불명의 자금 27,559,461원을 그의 남편인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상속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그 판단도 정당하다( 대법원 1975.1.14. 선고 74누221 판결 : 1978.9.26. 선고 78누261 판결 각 참조).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