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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239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7.3.10.(43),497]

판시사항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원고

부산광역시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외 1인)

피고

피고 449외 62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승)

변론종결

2006. 9. 21.

주문

1. 원고들의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들과 피고 449 및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피고 600(항소심 판결의 피고 506)에 대한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및 하부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들과 피고 155, 156(항소심 판결의 피고 140, 141)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부산광역시의 피고 600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들 및 피고 155, 156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부산광역시와 피고 6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들과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들 및 피고 449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6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들 및 피고 449에 대하여 : 주문 제1항과 같다.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들 및 피고 155, 156, 600에 대하여 : 원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들 및 피고 155, 156, 600에 대한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및 하부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들 및 피고 155, 156, 6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들과 피고 155, 156, 600(이하 ‘제1피고들’이라 한다)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3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가) 동서고가도로 및 그 하부도로인 백양로는 원고 부산광역시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도로인바, 그 중 동서고가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부산 문현램프부터 감전IC까지 길이 10.9㎞, 노폭 19.1~22.4m의 4차선 도로로서 1992. 12. 9. 1단계로 주례삼거리에서 광무교 구간이 개통된 후 1994. 12. 28. 전 구간이 개통되었고, 2005년을 기준으로 연간 총 통행량이 31,522,000대, 하루 통행량이 약 86,361대이다.

(나)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1993. 10. 12. 원고 부산광역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부산 사상구 주례2동 3-16 지상에 8개 동(101동 내지 108동) 953세대 규모의 LG신주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6. 10. 26. 부산 사상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1996. 10. 28.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입주시켰다.

(다) 제1피고들(단, 피고 600 제외)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자들 및 그 가족들로서 빠르게는 1996. 10. 2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600은 아래 재정절차 당시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107동 2303호의 소유자였으나 그 후 2003. 12.경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도로 및 그 하부도로인 백양로(이하 이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도로 등’이라 한다)의 배치상황은 별지 3 그림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지상 10m 정도의 높이에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는 가장 가까운 106동과는 17.1m이고, 이 사건 도로의 자체방음벽이 2m로 이 사건 아파트의 106동의 2층과 비슷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하부도로인 백양로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는 보도가 있고 그 보도와 이 사건 아파트의 경계에는 높이 9m 길이 112m의 투명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3) (가) 위와 같은 배치관계상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음원이다.

이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는, 원고 지에스건설이 1996. 10. 26. 부산 사상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64.7dB(A)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997. 10. 6. 신동환경산업 주식회사에게 소음측정(106동, 203동, 204동의 전면 대향부에서 각 동을 등분할한 중앙점 2개소를 측정점으로 하여 측정)을 의뢰한 결과는 106동의 경우 주간측정 평균치가 69.7~80.4dB(A), 야간측정 평균치가 65~76.5dB(A)이며, 1998. 6. 8. 부산시청 환경측정팀의 소음측정(오전, 오후 2차례 실시)결과는 평균 소음이 75.6dB(A)이고, 최고는 79dB(A)까지 이르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0. 8. 3. 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최고 등가소음도가 77dB(A)로 나타났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 9. 5. (주)대농구조안전연구소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104동(101호, 1002호, 2502호), 105동(203호, 1402호, 2502호) 106동(106호, 1001호, 1604호)의 각 3세대씩 측정한 결과 주간측정 평균치는 66.42~82.42dB(A)이고, 야간측정 평균치는 67.41~85.22dB(A)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재정절차중에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3. 7.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106동은 5층과 15층의 2개 층을 24시간 소음도를 자동측정하고 나머지 7개 동은 주요 30개 지점에 대해 야간에 5분간씩 간이측정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 106동 506호와 1506호의 등가소음도는 아래 표와 같고, 제1피고들이 거주하는 세대의 야간 등가소음도는 모두 65dB(A) 이상이다(자세한 내용은 별지 4 표의 소음도란의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측정내용\측정장소 이 사건 아파트 106동
506호 1506호
24시간 등가소음도 74dB(A) 73dB(A)
주간(06:00~22:00) 등가소음도 74dB(A) 74dB(A)
야간(22:00~06:00) 등가소음도 71dB(A) 71dB(A)

(나) 소음·진동규제법상 도로소음 한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8dB(A), 야간 58dB(A)이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주간 73dB(A), 야간 58dB(A)이며,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소음기준에 관하여 도로변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주간 65dB, 야간 55dB,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주간 70dB, 야간 60dB로 규정하고 있다.

(4) (가) 그런데 원고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원고 부산광역시에게 이 사건 도로에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부산광역시는 1993. 10. 6.경 이 사건 도로에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면 구조·관리상 및 장기간 교통차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여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 지에스건설이 1998. 7. 원고 부산광역시에게 반터널식 방음벽설치를 위한 이 사건 도로의 구조검토의견서를 제출하자, 원고 부산광역시는 1998. 8. 4.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에 구조상의 문제는 없다는 내용의 회신를 하였다.

(나) 또한, 원고 부산광역시는 2000. 7. 27.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터널식 방음벽 설치 요청에 대해 터널식 방음벽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하였으나, 아래 재정절차에서는 이 사건 도로에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그 설치기간 동안의 교통소통 대책수립, 개금요금소 톨부스 개방에 따른 통행료 징수차질 및 터널식 방음벽 설치 후 사후관리비 부담문제만 해결되면 터널식 방음벽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한편, 원고 지에스건설은 1996. 10. 2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부산 사상구청에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 후 이 사건 도로 등과 관련한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 지에스건설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민원을 해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5)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1997. 4.경부터 2002. 5.경까지 원고들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 14차례에 걸쳐 방음벽의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오다가, 제1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8개동 311세대의 934명이 나서 2002. 12. 16. 원고들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3. 9. 5. 이 사건 도로 등의 진동도와 미세먼지의 발생정도는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하여는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각 판단한 끝에,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하고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제1피고들 등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제1피고들 등에게 197,721,3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제1피고들 등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터널방음벽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제1피고들 등의 주택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되, 피해배상액 및 방음대책비용은 원고 지에스건설(구 엘지건설 주식회사)이 70%, 원고 부산광역시가 30%를 각각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정(중앙환조 02-3-429)을 하였고 그 재정은 원고 부산광역시에는 2003. 9. 15.에, 원고 지에스건설에는 2003. 9. 9.에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위 재정결정정본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각 제기하였다.

(한편,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원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도로 등의 설치·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여기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인지 여부는 그 공작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의 제1피고들 등이 거주하는 세대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행정법규가 요구하는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가 하루 통행량이 약 86,361대에 이르는 공공도로인 점과 제1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건축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제1피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 할 것이고, 여기에 위 인정 사실 특히, 제1피고들 등이 1997.경부터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부산광역시는 현재까지 제1피고들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더욱이 이 사건 도로에 반터널식 또는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에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을 하기 전에 원고 지에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부산광역시는 구조·관리상 및 장기간 교통차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과 더불어 설치하였다면 그 설치가 더 용이하였을 반터널식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부산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 등에는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부산광역시는 제1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소유자가 아닌 피고 6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가 입었던 손해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 지에스건설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 특히,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제1피고들이 입은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점, 원고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도로 등 옆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자로서, 부산 사상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는 64.7dB(A)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65dB(A)는 충족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가 증가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가능하였던 데다가(그리하여 원고 지에스건설로서도 이 사건 도로에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터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부산 사상구청에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 후 이 사건 도로 등과 관련한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 지에스건설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민원을 해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제1피고들이 소유 및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는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이 사건 도로 등 옆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원고 지에스건설로서는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 및 그 가족들로서 이에 거주하는 제1피고들( 피고 600 제외)로 하여금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환경조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상태를 유지할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 지에스건설도 제1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600은 현재 이 사건 아파트 107동 2303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이 현재의 집합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법리 등을 감안하면, 원고 지에스건설의 피고 600에 대한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이 부담하는 채무의 관계

나아가 원고 부산광역시의 위 의무와 원고 지에스건설의 위 의무의 각 원인이 되는 상태나 행위는 관련공동되어 하나의 피해를 생기게 한 경우이므로, 그 각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제1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매수하여 거주한 자들이므로, 제1피고들 스스로도 장차 교통량의 증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고,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 후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부수되는 자연스런 결과이므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어, 제1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의 이론에 의한 면책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 통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1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각자 제1피고들(원고 지에스건설에 대해서는 피고 600은 제외)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부산광역시는 피고 600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가 입었던 손해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이 위 각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만 판단을 구할 뿐 아니라, 기실 원고들과 제1피고들 모두 위 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런 상태에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2.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들 및 피고 449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별지 5 기재 사실은 원고들과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들(이하 ‘제2피고들’이라 한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에 의하여 제2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449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106동 302호의 소유자 등으로서 그 세대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그런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제2피고들 및 피고 449에 대한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의 규정을 감안하면 원고들로서는 위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제2피고들과 피고 449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지에스건설의 피고 6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제1피고들( 피고 600 제외)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부산광역시의 피고 6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3, 4 생략]

판사 홍성주(재판장) 류승우 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