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10.15.(738),1559]
해외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은행이자가 법인세 면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65.12.20 법률 제1723호, 1980.12.15 법률 제3275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 10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인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운영자금으로 은행에 일시보관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한신공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남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그 기간이 도과한 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65.12.20 법률 제1723호, 1980.12.15 법률 제3275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 10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에 있어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에 의하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하여 함께 경영하는 경우에 조세감면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의 8 제10항 에 따라 구분 경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조 에는 이 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운전자금 등으로 은행에 일시 보관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 ;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각 참조) 1974.12.26 법률 제273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3 에 관한 해석으로 이자소득에 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소론주장의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1979. 사업년도중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받은 해외건설공사대금의 선수금을 현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송금하여 지정거래은행의 거주자계정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된 수입이자 돈 703,866,249원이 위 같은법조상의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위 이자수입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지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0 제1항 소정의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