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위배인지[국승]
광주지방법원2008구합2101 (2009.01.08)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위배인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이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고,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대한 예시적 규정일 뿐이고, 다른 유사 재산의 가액이 당해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하여 평가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재산권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의 변론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