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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6.21. 선고 2017구단57458 판결

인정취소및인정제한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57458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유에이치알디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21.

주문

1.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직장인을 위한 필수 법정교육과정 등 18개 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2년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고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A병원, B병원, 의료법인 나사렛의료재단국제병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과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위탁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각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기간 각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부가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A병원을 위하여 임직원 워크숍에 대한 연수원대관료 1,617,000원을 대납해주었고, B병원을 위하여 8차례에 걸쳐 임직원 워크숍에 대한 연수원 대관료, 버스대절비 및 식비, 그 밖에 임직원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지원비 합계 40,412,235원을 대납해주었으며, 의료법인 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을 위하여 임직원 워크숍에 대한 연수원대관료 4,906,600원을,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을 위하여 임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비용 15,000,000원을 각 대납해주었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각 사업주를 위하여 대납해 준 각 비용은 각 사업주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각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일부가 각 사업주들에게 반환된 것이므로, 원고의 비용대납행위는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 3, 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2]에 따라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직장인을 위한 필수 법정교육과정 등 18개 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2년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7. 4. 6. 인정제한 처분의 대상을 '해당과정'이라고만 표시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2017. 4. 7. 인정제한 처분의 대상을 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2]가 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전과정'이라고 정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 원고에 대하여 2017. 4. 6. '전과정'에 대한 인정제한 처분이 이루어졌고 2017. 4. 7.에는 그 처분의 오기가 정정되었을 뿐이라는 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특정하도록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각 사업주들 소속 근로자에게 각 사업주들과 체결한 위탁계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모두 실시하였고, 각 사업주들을 위하여 대납한 부가서비스 명목의 비용은 원고가 각 계약에 따라 얻은 수익 중 일부를 각 사업주들을 위하여 제공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비용대납행위는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4호가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부가서비스 명목의 비용 제공은 각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던 점, 부가서비스 명목의 비용제공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 위반 상태에 대하여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4호가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각 사업주들과 체결한 각 위탁계약에 따라 각 사업주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제로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각 사업주들을 위하여 부가서비스 명목의 비용을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의 사용대상인 임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오프라인 교육, 해외연수가 원래 원고가 각 사업주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시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일부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비용대납을 통하여 각 사업주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5호) 제16조 제4항이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자비부담금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훈련비지원금의 합은 수탁훈련기관이 위탁계약시 지급받기로 한 훈련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각 사업주들은 원고의 비용대납행위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부가서비스의 형태로 반환받게 됨으로써 지원규정을 위반하게 되므로, 원고의 비용대납행위는 결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실제로 실시하였고, 임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오프라인 교육지원, 해외연수가 원래 원고가 각 사업주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시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일부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각 사업주들이 훈련비용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반환받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각 사업주들에게 본래 직업능 력개발훈련에 추가하여, 원고의 수익 중 일부를 희생하고서라도, 각 사업주들에게 별도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와 같은 업체들이 각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각 사업주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는 결국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이는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 규제를 하거나, 그 규정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 입법을 통하여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어 규제할 수 있을 뿐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유성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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