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88.1.15.(816),170]
가. 상표의 의의 및 특별현저성의 판단기준
나.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다. 등록상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인 경우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10조의2에 저촉여부
가.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특별현저한 것을 말하므로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상표의 속성을 이루는 것으로서 총체적으로 고찰하여 그것이 지정하는 상품을 동종의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그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고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에 사용하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서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상표 "LEE"와 상표 "
심판청구인
더 에취 디 리 캄파니 잉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업으로써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특별현저한 것을 말하므로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상표의 속성을 이루는 것으로 총체적으로 고찰하여 그것이 지정하는 상품을 동종의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그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고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며,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에 사용하는 위와 같은 특별현저성이 있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5.6.24선고 74후74판결 ; 1987.3.24 선고 86후109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로 LEE와 같이 표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1969.6.17 출원 1971.9.3 상표등록 제23337호로 등록된 후 1981.8.28 존속기간갱신출원하여 1982.5.14 갱신등록된 상표이고 이와 대비되는 (가)호 표장은 영문자와 한글자로
2. 상표법에 규정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의 취지는 심판청구인이 어떠한 심결을 구하는 것인가 하는 심결의 주문에 대응하는 것으로 그 청구의 취지가 요지의 변경 즉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하겠으나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청구의 취지의 보충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 심판청구인이 제1심에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그 청구의 취지를 "상표등록 제74301호 LGe(엘지이)는 상표등록 제23337호 LEE(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로 기재하였다가 1983.9.29자 보충서에 "등록상표 제74301호"를 "(가)호 상표"로 정정한 것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물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으로서 청구의 취지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심판청구인이 자기의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면 상표법 제63조 등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등록상표 자체에 관한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