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구 근로기준법 제15조 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공1989, 38)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공1997하, 390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공2006상, 1092)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는, “이 법에서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한회사 신우종합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공동대표권을 피고인 1에게 위임하여 위 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하여도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정의실현, 법의 형평성에 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1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 2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