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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8. 9. 26. 선고 78구5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08]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이 법인세법 제1조 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67조 제142조 제77조등의 규정에 비추어 수산업협동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소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할 수 없다.

원고

기선권현망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충무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3.16.자로 한 1976년도 수시분 방위세금 1,190,38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의 1975사업년도 법인소득 금 42,853,353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에 따른 법인세액 금 15,845,9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4조 소정의 세율에 따라 위 법인세분 방위세액으로 금 3,169,192원을 산출하고, 이에 원고가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소정의 세율에 따라 산출하여 자진납부한 방위세 금 2,177,205원을 공제한 차액 금 991,987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액 금 198,397원을 합친 금 1,190,384원을 1976년도 수시분 방위세로 1976.3.16.자로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원고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삼아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위와 같이 추가로 부과한 피고의 위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조합은 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과연 원고조합이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의 적용을 받은 비영리국내법인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영리아닌 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에 의하면 위 법은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제6조 제2항 (1976.12.31. 법률 제2986호로 개정되기 전, 이사건 방위세 부과당시의 법률)은 수산업협동조합은 영리적, 투기적 업무 또는 일부의 구성원만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조합이 특별법인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은 분명하나 한편 위 법 제65조 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 보관, 판매, 신용, 운송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제67조 는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수산업협동조합은 그 법이 규정한 이외의 영리 또는 투기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영리사업은 허용되어 있고, 또 그 제142조 에서는 조합은 그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하고도 잉여금이 있으면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10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납입출자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그러고도 잉여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사업이용분량의 비율에 따라 이를 배당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7조 는 조합해산의 경우 잉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영리사업이 그 구성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면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결산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조합이 1975 사업년도 결산결과, 위 규정들에 의한 각 항목을 보전,공제하고도 그 잉여금이 있어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금으로 금 858,000원, 사업이용배당금으로 금 858,000원등 도합 금 1,716,000원의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등을 아울러 보면, 원고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소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는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에 수산업협동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이로써 위 조합이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단정할 근거로 삼을 수는 없고 그 밖에 원고조합이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조합을 일반의 내국법인으로 보고서 위와 같이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분 및 그에 따르는 가산세액을 추가로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송진훈 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