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20 도1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
선등)
피고인
검사
변호사 김성돈(국선)
2020.5. 14.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공소 사실 과 원심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건물의 소유자로서 이곳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 되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 을 알면서도 2014. 6.경부터 2016. 4.경까지, 2018. 3. 경 부터 2018.5. 13.경까지 원심공동피고인 1에게 이 사건건물을 월 300만 원에 임대 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 이다.
나. 원심 은 피고인이 ① '2017.8.31. 1심 공동피고인 3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70만 원 에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4.경 약식명령 이 확정된 사실, ② ' 2018. 6. 18.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100만 원 에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 는 범죄 사실 로 2019.1.경 약식명령 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 된 위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확정된 위 각 약식 명령 의 기판력 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 1항 에 의하여 면소 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 의 판단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포괄 일죄 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 이 확정 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 를 기준 으로 그 이전 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 의 판결 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동일 죄명 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 된 행위 를 단일 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 도동일한 경우 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 과 계속성 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 은 실체 적 경합범 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5.24. 선고 2011도9549 판결 등 참조 ).
한편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 19조 제1항 제 1호, 제2조 제 1 항제 2 호 나목 에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영업 으로 그 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9조 제2 항 제1호 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성매매장소의 제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입법 취지 는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내지는 성매매 알선을 용 이하게 하는 것이고 , 결국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는 것이라는점에서 성매매 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 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 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접적인 성매매 알선 을 규제 하기 위함 이다 ( 대법원 2009.7.23.선고 2009도59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 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 확정 된 위 각약식명령은 영업이 아닌 단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 범행으로 처벌된 것이고 , 이 사건 역시 영업이 아닌 단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 범행으로 기소된 것이어서 그 구성 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성매매 장소 제공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행위가 장소제공행위 의필연적 결과 라거나 반대로 장소제공행위가 성매매알선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수단 이
라고 볼 수도 없다. 2 ) 확정 된 위 각약식명령의 장소제공행위는 2017.8.31. 하루 동안 1심 공동피고인 3 에게 임료 를 월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것과 2018. 6. 18. 하루 동안 공소 외인 에게 임료 를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장소 제공 행위 는그 와 다른 시기에 원심공동피고인 1에게 임료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 하였다 는것으로, 별개의 법률관계인 각각의 임대차계약이 그 시기를 달리하여 존재 하고 ,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임차인과 임료 등 이 모두 다르다. 3 ) 확정 된 위 각약식명령과 이 사건 범행의 장소제공행위는, 장소를 제공받은 성매매 업소 운영 주가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단속되어 기소·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처벌 을 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그때마다 새로운 성매매업소 운영주 와 사이에 다시 임대차 계약 을 체결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4 ) 한편 ,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단속 등으로 인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여 온 것으로보이는 이상, 그 와 같이성매매장소를 제공한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 사실 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포괄일죄로 인정을 하면, 자칫 범행 중 일부만 발각되어 그 부분 만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판결을 받게 된 후에는 나중에 발각된 부분을 처벌 하지 못하여 그 행위에 합당한 기소와 양형 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불합리가 나타나 이 사건 처벌 규정을 둔 입법취지가 훼손될 여지도 있다.
다. 이러한 사정 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염두 에 두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있어범의 의단일성 과 계속성 이 인정되는지 등 을 살펴본 다음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 사실 이동일사건 에 해당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를 가려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 이 부분공소사실에 미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 은피고인 이 이른바 집창촌 내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계속 하여 성매매 알선 업자 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왔다는 변소를 중시한 나머지 확정된 위 각 약식 명령 의 범죄 사실과 본건 범죄사실이 동일사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포괄일죄 관계 에 있다고 보아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 하였으니 , 이러한원심의 판단에는 성매매 장소 제공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 에 있어서의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 기준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 하는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원 심판결 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