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1]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
[2] 공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들이 사전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요건사실인지 여부(적극) 및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1] 민법 제186조 , 제264조 [2] 민사소송법 제203조 , 민법 제264조
[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공1995상, 417) [2]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 (공1990, 156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공1996상, 91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공2002상, 785)
원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중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지번 1 생략) 임야 1,871㎡의 5분의 4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으로 경정한다.
1.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지번 1 생략) 임야 1,8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임야 8정 7단 8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구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5인(이하 ‘구 명의자’라 한다)과 신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5인(이하 ‘신 명의자’라 한다)이 모두 동일한 종중의 종원으로서 종중과 구 명의자 또는 신 명의자 사이에 각각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 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인, 금반언 및 권리남용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992. 8.경 작성한 각서에 의하여 매도행위의 추인 대상이 된 토지는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2, 3 기재 토지일 뿐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신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추인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또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전 동의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에 관한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다른 공유자가 타인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처분하는 데 사전 동의하였다는 사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족하며, 또한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구 명의자의 각 재산상속인인 원고, 소외 1, 2, 3, 4 등 5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이 각 1993. 5. 17.자로 작성한 동의서에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신 명의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동의서는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원심 공동피고인 이천시가 을 제4호증의 1 내지 4로 제출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며,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한 항소이유서에서 위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용을 피고의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통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구 명의자의 각 재산상속인 5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이 위와 같이 각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처분되는 데 대하여 사전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만일 사전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4인의 지분 범위 내에서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4인의 지분에 관하여서까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4인의 지분인 5분의 4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5분의 4 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