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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7133 판결

[공동목욕탕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8.1.(997),2594]

판시사항

가. 복합목욕탕업허가 대상인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지 여부의 판정 기준

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표준시기

판결요지

가. 복합목욕탕업허가 대상인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고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4. 선고 92구371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중위생법(1993.12.27. 법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아래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목욕장업을 정의하면서 이를 위생접객업에 포함시키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위 영업을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공중위생법시행령(1994.6.20. 대통령령 제1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는 목욕장업을 세분하여 일반목욕장업과 특수목욕장업으로 나누고 공동탕업을 일반목욕장업에, 복합목욕탕업을 특수목욕장업에 각 포함시키면서 복합목욕탕업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3조는 위생접객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른 공중위생법시행규칙(1993.7.5. 보건사회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2조는 [【별표1】] 제2호 (가)목에서 일반목욕장업 중 공동탕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호 (바)목에서 특수목욕장업 중 복합목욕탕업에 관하여는 헬스클럽(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것에 한한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복합목욕탕의 시설 및 설비는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라야 하되, 다만 탈의실 또는 화장실은 연계되는 헬스클럽 영업을 위하여 탈의실 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에 있어 탈의실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목욕장 등과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조는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공동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목욕장 중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에 대하여는 복합목욕탕업허가를, 그렇지 않은 목욕장에 대하여는 공동탕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에 대하여는 공동탕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욕장이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92.3.26. 이 사건 건물 지하 1,2층에 소재한 볼링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미용체조장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등록을 마친 후 같은 해 4.11.경 위 체육시설 내에 실내골프장, 샤워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그 샤워장이 바로 이 사건 목욕장이라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체력단련장은 바닥면적이 219.11 ㎡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동탕업허가신청을 한 같은 해 6.25. 당시에는 이 사건 목욕장은 체육시설 내의 샤워장으로서 바닥면적 100㎡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임이 분명하여 이에 대하여는 복합목욕탕업허가가 아닌 공동탕업허가를 내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공동탕업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정처분이 있은 후 소외 회사가 1993.2.10.경에 이르러 피고에 대하여 위 샤워장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위 체육시설 부대시설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해 3.18. 피고로부터 체육시설업변경등록 등을 하는 조건으로 샤워장을 체육시설 부대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고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1.12.8.선고 80누412 판결 ; 1982.9.14.선고 82누243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반려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목욕장이 복합목욕탕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법시행령 제3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