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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879 | 상증 | 1993-01-11

[사건번호]

국심1992중3879 (1993.01.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당 평가가액 21,072원인데 반하여 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거래한 것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2.25 서울특별시 중구 OOOO O가 OOO번지에 소재하는 OO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사의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가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간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92.5.18 위 주식의 평가차액(주당 평가가액: 21,072원, 주당 취득가액: 5,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12,767,760원 및 동 방위세 2,127,9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92.7.16 심사청구를 거쳐 92.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수당시인 89.2.25 이전인 86.7월에 OO산업주식회사를 퇴직하였으며 그 당시 비록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명의상의 이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양도자와는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 발행회사인 OO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과 이사인 청구인은 직장동료 관계로 78.1.13부터 91.3.27까지 청구인이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약 13여년간 위 회사에 근무한 바 있어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한 동일직장 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주당 평가가액 21,072원인데 반하여 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거래한 것을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을 보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쟁점주식거래가 저가양도거래임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 주식의 양도자(OOO)와 양수자(청구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다투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인 89.2.25은 OO산업주식회사를 퇴직(86.7월)한 이후였다고 하나 양도인인 청구외 OOO은 당초부터 이 회사의 사주겸 대표이사로서, 그리고 양수인인 청구인은 74.2월부터 86.7월까지 이 회사에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78.1.13부터 이사직을 수행하다가 91.3.27에 와서야 비로소 이를 사임한 사실과

둘째, 이 회사가 자본금이 1,100,000,000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규모인데다 비상장법인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 바,

상기사실을 모아보면 이 건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비상장 중소법인인 이 회사에 10년 이상을 함께 근무한 사람들로서, 이는 전시시행규칙에서 말하는 동일 직장관계에 있어서 서로 친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법인의 간부인 청구인이 그 법인의 대표로부터 평가가액(주당 21,072원)의 23.7%에 해당하는 가액(주당 5,000원)으로 취득한 이 건 주식거래는 동일직장의 특수관계자간 현저히 저렴한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참조 : 대법원 84누751, 85.11.26)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