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집37(3)민,131;공1989.11.15.(860),1563]
채무명의상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나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에 의하면 강제집행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사건에 있어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은 이상 당해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윈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권리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상고는 특례법 제1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소론의 당원판례( 1962.1.31. 선고 4294민상180 판결 ; 1981.5.26. 선고 80다3009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법률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권리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나머지 주장들은 위 제11조 제1항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허가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채무명의인 서울민사지방법원 88카14555 소송비용확정결정 의 소송비용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변제공탁에는 경매수수료등 집행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비용은 원고가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고 있는 채무명의인 위 소송비용확정결정에 포함된 채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위 소송비용확정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집행비용이 이 사건 채무명의인 소송비용확정결정에 포함된 채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는 그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있다면 이것까지 아울러 변제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채무명의 전부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원고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이것이 변제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터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허가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