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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7누901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13행의 “2015. 6. 9.”을 “2015. 6. 10.”로 고친다.

2면 20, 21행을 “2015. 10. 6. 양도소득세를 363,505,543원으로 경정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5. 10. 15.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로 고친다.

3면 8행의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 5호증의 1, 2, 6, 7호증”으로 고친다.

4면 11행부터 7면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두1036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그리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