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종)
잠실세무서장
2015. 11.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상속세 6,155,928,7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7면 제10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고가양도에 해당하고 고가양도의 경우 양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양수인인 ○○건축은 양도인인 소외 3, 소외 4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소외 3, 소외 4는 ○○건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증여세의 납세의무 내지 증여가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단서 규정에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시가 인정과 관련하여 고가양도와 저가양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위 단서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서도 거래상대방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소외 3, 소외 4가 양수인인 ○○건축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제9면 제15행의 ‘을 제2, 3호증’을 ‘을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으로 고치고, 제9면 제20행의 ‘차이가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인 2009. 12. 4.경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 변동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 제12면 제1행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소외 2는 2009. 12. 4. ○○건축과 사이에 소외 2가 ○○건축에게 △△개발에 관한 지분 50%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