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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4구합2142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9. 24.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24. 피고의 입찰에 참가하여 2013. 2. 5. 피고와 사이에 운전제어용 패널 등(이하 ‘이 사건 패널’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20만 원, 납품기한 2013. 3. 6.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이행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패널의 제작에 사용된 철판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조된 허위서류인 재질 시험성적서 3매(이하 ‘이 사건 철판 및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순번 발행 기관 명의 ①계약번호 ②계약일자 ③계약금액 ④관련호기 품목명 품질서류 번호 발행일자 행사일자 보고서 종류 1 주식회사 포스코 ① W130021011 ② 2013. 2. 5. ③ 3,520,000원 ④ 월성 3, 4호기 패널 120377-KHNE-146-001 2012. 4. 3. 2013. 3. 6. 재질 시험 성적서 2 111226-KHNE-114-001 2012. 6. 25. 2013. 3. 6. 3 120903-PPNE-130-001 2012. 10. 12. 2013. 3. 6. 다.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