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652 (2012.02.09)
조심2010감심0150 (2010.12.23)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2012누70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김AA
북인천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1652 판결
2012. 9. 20.
2012. 9.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피고 항소 부분)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