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0 | 양도 | 2007-12-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0 (2007.12.21)
양도
1주택을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같은 령」제154조 제6항의 가족을 말함)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2. 위 “1”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비과세 요건을 갖춘 소유자에 한함)별 양도차익은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