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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8.18.선고 2015누6919 판결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청구의소

사건

2015누6919 주변 영향지역거주확인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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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소인

B군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구합10735 판결

변론종결

2016. 7. 14 .

판결선고

2016. 8. 18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이 사건 소송은 2016. 1. 10.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

3.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상속인들 S, T, U, V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전남 C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인 D의 주변 영향지역 내 거주자임을 확인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대표자인 B군수 ( 이하 피고와 B군수를 구별하지 않고 ' 피고 ' 라 한다 ) 는 2004. 10. 18. 전남 C 일원에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015. 2. 3. 법률 제13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 이라한다 ) 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인 ' D ' ( 이하 ' 이 사건 시설 ' 이라 한다 ) 를 착공하여 2006 .

12. 12. 준공하였고, 2007. 10. 12. 부터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였다 .

나.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 이하 ' 주변영향지역 ' 이라 한다 ) 을 결정 · 고시하여야 하고,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09. 7. 경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17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 고시하였다 .

○ 주변 영향지역 위치 및 지정기간가. 직접 영향권 : C에 있는 D 부지 내다. 간접 영향권 : D를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 8개 마을
- E ( 4개 마을 ) : E 1구 ~ 4구 ( F, G, H, I )- J ( 3개 마을 ) : J 1구 ~ 3구 ( K, L, M )- 고창군 N 마을다. 지정기간 : 2087년 12월 31일까지
다. 한편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에 따라 간접 영향권 지역 내의 8개 마을의 주민대표와 피고의 군의원 및 교수 2명 등 11명으로 ' D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 ( 이하 ' 이 사건 협의체 ' 라 한다 ) 가 구성되었고, 이 사건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협의 등을 위한 운영규정 ( 이하 ' 이 사건 운영규정 ' 이라 한다 ) 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라. 피고가 N 마을에 대하여 배정한 주민지원기금은 10억 원이었는데, 이 사건 협의체는 2013. 12. 23. 임시회를 개최하여 ' N 마을에 배정된 10억 원은 고창군을 통하여 N 마을에 교부하기로 하고, N 마을은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을 설립하여 태양광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을 추진하기로 한다 ' 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협의체로부터 위 라. 항과 같은 회의결과를 통보받고 그 무렵 이 사건 협의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보한 후, 2014. 12. 26. 고창군에 N 마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고창군은 2014. 12. 29. N 마을 주민 대표 0의 계좌로 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

바. 원고는 1993. 1. 경 전북 고창군 P에 있는 주택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한다 ) 에 전입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N 마을에 거주하여 오다가 2011. 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

N 마을 주민협의회는 2014. 11. 5. 회의를 개최하여 ' 원고는 2011. 1. 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운영규정 제3조 제2호 ,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N 마을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기존에 지원대상자로 인정된 8가구에 Q과 R를 추가한 총 10가구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 1가구당 1 명이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주가 되는 방식 ) ' 는 취지로 결의하였다 .

사. 한편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1. 10.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상속인들 중 S는 2016. 6. 22. 에, T, U, V는 2016. 7. 8. 에 이 법원에 소송수계를 각 신청하였으나 ,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 ( 2016. 7. 14. ) 에서 위 소송수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 대리인에게 위 결정을 고지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인 N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대 상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구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의 확인을 구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3. 소송종료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1 ) 피고는,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주변 영향지역 내의 주민이라는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사망으로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

2 )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으로서 민사소송의 성격이 강하고, 원고의 주변 영향지역 내의 주민이라는 지위는 재산적 권리의 전제가 되며, 원고가 생존시 이미 발생한 권리는 원고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원고의 사망으로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의 승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의 승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 ),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물이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 .

6438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민들이 침해받은 이익, 즉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위와 같은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 취지를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영향지역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주변영향지역 내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6. 1. 10.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변영향지역인 N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볼 수도 없다 ), ③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N 마을과 같은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윈칙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 또한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민이라는 지위는 일신전 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6. 1. 10.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며,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상속인들로서 소송수계를 신청하였던 S, T, U, V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한

판사김호석

판사김성준

주석

1 ) 제17조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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