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96나31392 손해배상(기)
A
주식회사 조흥은행
1997. 11. 25.
서울지방법원 1996. 7. 12. 선고 95가합55363 판결
1998. 2.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80,582,320원 및 이에 대한 1994. 3. 26.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원고가 1989. 9. 26. 피고 은행 D지점에 원고의 아들인 소외 E의 이름으로 금200,000,000원의 가계금전신탁(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을 예치하였다가 1994. 3. 25. 위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위 돈 및 그 이자를 인출하게 되었는데, 피고 은행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 8. 12. 공포되어 그 날 20:00부터 시행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이하 그냥 재정경제명령이라고 한다)에 따라 과징금 28,821,150원과 이자소득세 금51,761,170원 등 합계 금80, 582,320원을 위 예금에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은행과는 종전부터 거래를 하여 왔던 터이어서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신청서에 위탁자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피고 은행의 직원이 기존의 원고에 대한 거래자료를 이용하여 나머지를 보충하기로 하여, 위탁자란에 “E”을, 주소란에는 “서울 강남구 F"라고만 기재한 다음 위 신청서를 피고 은행의 직원에게 주었는데, 위 직원이 잘못하여 위 예금의 원장에 위탁자의 이름을 “G"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위 E의 주민등록번호인 "H"가 아닌 "I"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가명으로 예금을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직원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제1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B, 같은 C, 당심증인 K, L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은행 D지점에 자신 또는 위 E의 이름으로 고액의 예금을 여러차례 한 중요고객으로서 그 인적사항등을 위 지점에서 알고 있었고, 원고의 지시를 받은 원고 경영의 M호텔의 직원이 예금계약 신청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또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채 예탁금을 위 지점에 건네주면 위 지점의 직원이 그때 그때 알아서 필요한 사항을 보충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청서를 보완하여 예금거래를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예금거래를 할 때에도 위 M호텔의 경리과 직원이던 소외 B가 원고의 심부름으로 위 돈을 예치하면서 신청서에 위탁자가 기재할 난 중 이름을 “E"으로 기재하고 주소란에는 “서울 강남구 F"으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한 후 예금주가 E으로 된 통장을 발급받은 사실, 그런데 위 신청서의 위탁자가 “G"으로 정정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위 E의 실제 주민등록번호인 "H"(E의 주민등록번호는 J이나 위 계약 체결 당시까지 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H로 기재되어 있었다)가 아닌 “I"이 기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예금원장에 위탁자의 이름이 “G”, 주민등록번호가 “I"로 기재된 채 관리되어 온 사실, 위 신청서는 일단 위탁자가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되면 은행직원이 아닌 자가 접할 수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의 원장에 위 E이 아닌 G의 예금으로 처리된 것은 위 지점의 직원이 위탁자의 이름을 고치고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피고는 그 소속 직원이 위와 같이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명으로 예금하고자 한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그러나 한편, 재정경제명령은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 시행된 것으로서, 그 명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위 명령 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명령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그 확인을 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조). 그리고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는 위 명령 시행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금융기관은 위 기간이 지난 후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제7조), 그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제9조),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실명전환일까지의 이자 중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예금이 원고가 위 E의 이름을 빌린 차명에 의한 거래임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비실명거래(가명거래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차명거래도 포함된다)임이 확인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지급에 바로 응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실명전환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 및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위 과징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은행이 과징금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은행에서는 원고가 위 E 이름으로 하는 예금이 차명거래임을 알면서도 구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위 명령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제3607호)에 의한 실명거래인 것으로 인정하여 온 관행이 있었고, 피고 은행 직원이 이 사건 예금의 원장에 위 E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였으면 이 사건 예금이 차명거래임이 드러나지 않아 위와 같이 과징금등을 원천징수당하는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명자와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를 금융기관이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실명거래인 것으로 인정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자산이 비실명거래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금융기관으로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예금이 차명거래임이 분명한 이상 비록 위 인정과 같이 피고 은행 직원이 위 E의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명거래가 차명거래로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위 인정사실과 위 과징금 등의 원천징수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은행 직원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3.
재판장 판사 이융웅
판사 이기택
판사 박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