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결의무효확인등][공2003.2.15.(172),489]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지만, 그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무효가 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외 1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울산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함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등 참조), 그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무효가 됨은 당연한 법리라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비위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0. 4.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제명을 결의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0. 5. 2. 위 징계결의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의 운영위원회는 2000. 5. 12.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 피고의 징계규정상 조합의 임원에 대한 징계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결정하되,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결정하고,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심의를 할 때에는 본인을 불러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심의 전에 징계대상자를 불러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규약상 인사위원회는 조합원의 징계심의 결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운영위원회는 조합원의 징계 재심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2000. 4. 24. 10:30 원고의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10여 분 전에 인사위원회의 간사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니 참석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하자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원고의 제명을 결의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피고가 다음날 제명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을 두지 않고 인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보한 것만으로는 본인을 불러 해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위원회의 위 징계결의는 피고의 징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후,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 제명결의의 하자는 재심절차에서 치유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가 재심절차에서 치유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재심절차에서 원고를 불러 해명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 하자가 보완되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재심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참석을 통지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준 적이 없음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재심절차에 의하여 위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원고의 비위 사실이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 사건 징계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이나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