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6.1.15.(528),8809]
가. 부과된 갑종근로소득세액을 납부한 자가 위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처분취소를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행정소송법 7조 소정 관련소송의 병합소구 요건
가. 세무서장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자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7조 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한다.
대성산업주식회사
소공세무서장 소송수행자 홍성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피고의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그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소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지며( 대법원 1964.6.16. 선고 64누4 판결 참조)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여러모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이 행정소송법 제7조 에 규정한 관련소송의 병합소구는 본래의 행정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의 위 부과취소청구의 소가 그 판시와 같이 부적법한 이상 이와 관련되었다 하여 병합 제기된 납부한 세금의 환부를 청구하는 소 역시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대법원 1970.5.26. 선고 70누30 판결 참조) 반대의 견해로 위 조치를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