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진술된 자료에 근거하여 하도급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대구지방법원2008구합3571 (2009.08.26)
심사부가2007-0260 (2008.09.17)
수사기관에서 진술된 자료에 근거하여 하도급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사기관으로부터 겁을 먹고 원고가 공사전부를 일괄하도급 받았다고 잘못 진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각 증언은 정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분 부가가치세 68,125,2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2001. 7. 23. ○○시와 사이 에 ◇◇건설이 ○○시 ○○구 ○○읍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고 한다)를 공사대금 821,8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35,221,000원으로 증액되었다가 821,908,060원으로 감액되었다)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2.경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읍 내 △△복지회관 및 해경지서 건물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완료 하고, 2002. 2. 7. 공사대금 중 27,370,000원 및 같은 해 9. 17. 나머지 공사대금 67,63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위 27,370,000원을 신고하고,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위 67,630,000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세무조사를 한 후, 원고가 2002년 1기분부터 2003년 1기분까지의 과세기간동안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부를 공사대금 580,443,076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하도급 받아 공사하였음에도, 그 중 95,000,000원만을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신고하는 하여 공급가액 441,311,887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이유로, 2007. 2. 15. 원고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4.594.940원(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을 경정결정 하였다.
라. 피고는 국세청장이 2008. 9. 17. '공사대금 580,443,076원 중 ◇◇건설이 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한 42,10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38,340,076원(공급가액 489,400,069원)을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경정한다'는 심사결정을 하자, 원고에게 2003년 1기 분 부가가치세를 68.125.250원(경정 결정 세액인 74,594,940원에서 6,469,690원을 감액한 나머지 금액)으로 재경정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34, 35호증, 을 제1 내지 6호 증, 을 제19,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만을 하도급 받았을 뿐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일괄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발생한 사토의 처리를 맡겼는데 김AA이 사토를 무단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3. 6.경 ○○남부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원고는 겁을 먹고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일괄 하도급 받았다고 잘못 진술하였다.
(3) 그러함에도 피고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일방적인 자료통보에 근거하여 원고가 ◇◇건설로부터 일괄 하도급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정BB은 2003.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남부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일괄하도급 받았다.'
(나) '일괄하도급 공사대금은 ◇◇건설이 ○○시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인 744,157,790원의 78%인 580,443,076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만을 9,500만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라) '이 사건 공사 중 건축부분은 원고가 직접 시공하고 토목부분은 친구인 김AA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마) '노임지급명세서(갑 제22호증의 1 내지 23)에 이 사건 공사 전부의 현장책임자로 기재된 김CC는 원고의 직원이나, ◇◇건설의 일을 하도급 받다보니 서류상 마치 ◇◇건설의 직원인 것처럼 만들어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게 되었다.'
(2) ◇◇건설 및 당시 ◇◇건설의 대표인 이DD이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일괄하도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각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였고, 더욱이 정BB이 이DD의 벌금 1,000만원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3) 김AA은 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부분을 재하도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시청 공무원 김EE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전은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하였으나 ◇◇건설에게 도급한 토목공사 부분과 중복되어 원수급인인 ◇◇건설을 통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어 ◇◇건설 과 ☐☐☐전이 형식상 하도급계약서(갑 제7호증)을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7, 8, 9, 11, 12, 13, 1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하도급공사만을 하도급 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갑 제3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DD, 조대영의 각 증언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건설의 형식상, 실질상 대표자들의 진술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 및 당시 ◇◇건설의 대표인 이DD이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일괄하도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각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갑 제2 내지 33호증, 갑 제36, 39,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는 각 기재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서류는 '◇◇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 이외의 다른 업체에 대하여도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건설의 노임명세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 또는 그 영수증, 하도급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과 하도급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았다는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건설과 ☐☐☐전 사이의 하도급계약서(갑 제7호증)는 대금 지급의 편의로 인하여 형식상으로 작성된 서류인 점, 노임지급명세서(갑 제22호증의 1 내지 23)에 의하면 ◇◇건설의 직원이 아닌 원고의 직원인 김CC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현장감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서류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일괄 하도급 받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