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물우선변제청구][공1979.7.1.(611),11897]
우선변제청구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는 사례
인쇄기 매도 잔대금 상당을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로 하고 인쇄기를 동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한 형식의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 추행은 양도담보권 실행에 의한 환가절차로서 일반채권자가 추행하는 강제경매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니 매득금으로 당연히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양도담보권자인 매동인이 동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온 매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변제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제1심 판결을 끌어씀으로써 인정한 사실관계는 이러하니 즉 원고가 소유하던 " 오프셋" 자동인쇄기 1대를 소외인에게 팔고 넘겨 주었으나 남은 대금 50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그 액수를 소외인이 원고에게서 꾸운 것으로 하고 위 인쇄기를 담보조로 양도하는 형식을 밟기로 하고, 공증하였는데 제때에 갚지 않아 공증한 내용에 따라 그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 경락(돈 213만여원에)에 이르렀는데 피고의 배당요구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 건 경매추행은 원고가 소외인의 담보채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하여 양도담보물건인 본건 인쇄기를 환가처분(평가청산) 한 것이라 하겠으니 그 경락대금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채울 수 있는 법리라 하겠고 따라서 본건 경매를 일반채권자가 추행하는 강제경매로 볼 수 없으니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도 있을 수 없어 설사 피고의 배당요구라는 이름의 신청은 본래의 뜻대로의 주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본 건 매득금으로 우선 변제에 충당하면 될 원고가 다른 길로 우선변제권의 인정을 바라는 것은 유효적절한 방법을 두고 일부러 돌아가려는 것이라 하겠기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법리이며, 원고가 말미암아 본 소를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526조 는 본시 본 건에 있어서와 같은 원고의 입장에서 원고가 보호를 받으려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본건 청구를 각하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