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5.(714),1432]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 (=당연무효)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원고
수원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전혀 양도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함 이 당원의 견해인바( 당원 1982.10.26. 선고 81누69 ; 1980.12.23 선고 80누393 각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