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조심2011서0916 (2011.06.24)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해야 할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2011구합31901 부가가치세가산세및체납이자부과처분취소
권AA
서대문세무서장
2012. 7. 27.
2012. 8. 24.
1.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한다.
2. 각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8. 1.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10. 8. 9.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2011. 4. 20.자 가산금 000원,2011. 8. 5.자 가산금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 시행사인 BB스포츠레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0000 OOOO O동 000호를 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원고의 배우자인 박CC은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위 OOOOO O동 000호를 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박CC은 2004. 5. 20.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대상 호수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소외 회사에 계약금,1, 2차 중도금,3차 중도금 중 일부 를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액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상당을 환급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7. 8. 원고와 박CC에게 "원고와 박CC은 분양계약을 체결 하고도 입주지정일인 2007. 4. 10.부터 현재까지 무이자 중도금(1차,2차,3차 일부)만 납부한 채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2009. 6. 30.자로 분양계약이 해 제되었음을 통보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해제통고서를 발송하고,계약해제통고서에 이전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는 2009. 6. 30.자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다.
라. 한편, 박CC은 2009. 6. 16.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9. 7. 말경 원고 및 망 박CC의 각 사업장에 관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1. 망 박CC의 납세의무의 포괄승계자로서 망 박CC 의 사업장에 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가산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2010. 8. 9. 원고 본인의 납세의무자로서 원고의 사업장에 관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가산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이하 각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20. 원고 본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가산세 000원,망 박CC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중 000원 및 납부기한 미준수에 따른 가산금 000원을 납부하고,2011. 8. 5. 망 박CC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000원(=000원-000원),가산세 000원 및 납부기한 미준수에 따른 가산금 000원을 납부하였다(이 하 각 가산금 납부부분을 '이 사건 각 가산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26.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2011. 2. 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고,과세관청이 통상 납세고지를 하면서 같이 고지하는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산금을 고지받지 아니하고 본세 및 가산세를 납부 하면서 법률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가산금을 덧붙여 납부한 것이므로,어떤 처분이 있었 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가 2009. 6. 30.자로 분양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하고 수정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였더라도, 중도금이 상환되지 않은 이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도금 상환일(박CC의 경우 2010. 4. 20., 원고의 경우 2010. 12. 13,)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일자(2011. 6. 24,)를 해제일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 6. 30.자 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2) 원고의 건강문제, 박CC의 사망, 대출이자 납부 압박 등 복잡한 주위 환경과 세무지식의 부족으로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지 못하였으므로,의무불 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 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① 계약해제는 해제사유의 존재 및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중도금 상환 여부는 계약해제의 요건이 아닌 점,② 피고는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2009. 6. 30.자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계약해 제통고서 및 2009. 6. 30.자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을 한 점,③ 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여 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참조). 그러나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① 원고 본인의 납세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여부;㉮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 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 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면서, 동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기한연장 사유의 하나로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박CC 사망 후 상 당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해제통고 서와 함께 2009. 6. 30.자 수정세금계산서를 송달받았고,계약해제통고서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겠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음을 감안 하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수정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 하는 사유들만으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② 망 박CC의 납세의무 포괄승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여부; ㉮ 국 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위 규정은 상속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효과를 새롭게 창설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상속으로 인하여 포괄승계되는 국세 등 납부의무의 범위를 상속재산을 한도로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 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야 하는 점(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가산세 납부 의무가 본세 납부의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와 통일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납세의무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등 협력의무 등도 함께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망 박CC의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도 상속 받은 한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받은 계약해제통보서에는 망 박CC 에 대한 계약해제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고, 망 박CC을 상대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망 박CC의 사업장에 관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신고하였는데,망 박CC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망 박CC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내역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납세의무의 포괄승계자로서의무 위반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