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8.6.15.(60),1597]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임을 알고 한 점유의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허용되고 그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는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열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5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재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법인이 경영하는 △△여자사범대학의 학장인 소외 1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 내지 7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이 원고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소외 1이 원고 법인을 적법하게 대표하였다거나 대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소외 1의 기부행위의 효력이 원고 법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증거의 취사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따지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허용되고 그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는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1 내지 7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가 없는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부채납 당시 그러한 법령상의 제한과 그 효과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공부상의 지목인 대·답을 기준으로 하여 제반 여건이 유사한 인근 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기초 가격을 결정한 후 여기에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 감정인 소외 2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