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213]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등의 임의성인 점과 증거능력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가 그 작성경위나 내용의 허위성에 비추어 담당수사관의 강요나 협박에 따른 심리적 강박상태에서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임의성을 인정하고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여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1외 1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2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1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첫째점은 동 피고인이 1977. 12. 하순경 공소외 (명칭 생략)주철관주식회사(이하 (명칭 생략)주철관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심 및 환송전 당심 상피고인이었던 원심피고인 1로부터 금 100만 원을 받은 일은 있지만 그 돈은 동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동 피고인이 1977. 8.경 원심피고인 1에게 선사한 공소외 1작 (작품명 생략) 1점에 대한 그림값으로 받은 것 뿐이고 동 피고인 및 원심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수사관들의 위협과 강요에 의하여 임의성없이 허위로 된 자백이며 그러한 자백이 기재된 검찰에서의 동 피고인 및 원심피고인 1의 자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 역시 임의성없이 작성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것임에도 원심이 동 피고인과 원심피고인 1의 이러한 허위자백 및 그러한 자백이 기재된 자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하여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 둘째점은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나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며,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동 피고인은 (명칭 생략)시 수도국장에서 건설국장으로 전임된 이후인 1975. 12. 말경 원심피고인 1로부터 금 1,000,000원을 받은 일은 있으나 그 중 금 300,000원은 원심피고인 1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그 나머지 금 700,000원은 토목분야의 전문가인 동 피고인이 위 (명칭 생략)주철관의 신설공장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해 준데 대한 기술자문료조로 받은 것이므로 결국 위 금 1,000,000원은 동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없이 받은 것이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동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역시 수사관들의 억압과 강요에 의한 허위자백으로서 임의성이 없는 것임에도 원심이 동 피고인이 위 돈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역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며, 그 둘째점은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검사의 각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첫째점을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동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의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서 (1) 피고인 및 원심피고인 1의 원심공판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2) 검사가 작성한 동 피고인 및 원심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3) 원심피고인 1, 피고인 1이 작성한 각 자술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기재 등을 들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위 증거들을 다시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 1은 원심 및 환송전후의 당심법정에서 동 피고인은 1977. 8. 경 원심피고인 1에게 공소외 1작 (작품명 생략) 1점을 선사한 일이 있는데 원래는 원심피고인 1에게 과거 신세도 많이 지고 친한 사이라서 그림값을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원심피고인 1이 그해 연말경에 찾아와서 그림값이라고 하면서 한사코 위 금 1,000,000원을 주기에 동 피고인도 할 수 없이 그림값으로 알고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원심피고인 1의 원심 및 환송전 당심에서의 진술도 피고인 1과는 20여년전부터 형제간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1977. 8. 경 피고인 1로부터 그림 1점을 얻은 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림이 금 2,000,000원 이상가는 것이라고 하므로 그러한 비싼 그림을 받고 그냥있을 수가 없던 중 연말도 되고 하여 그림값으로 위 금 1,000,000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1 및 원심피고인 1의 원심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1이 받은 위 금원이 동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조로 수수된 것이라는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이외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공소외 2가 작성한 자술서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1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공판기록 170내지 171정) 일건 기록상 위 서류의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다음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1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및 동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1, 원심피고인 1의 원심 및 환송전후 당심에서의 진술, 환송전 당심증인 공소외 2, 3, 4, 5, 환송후 당심증인 공소외 6, 원심피고인 1의 각 증언과 압수된 (작품명 생략) 1점(서울고등검찰청 1980년 압 제2호), 기록에 편철된 (명칭 생략)시 재무회계 규칙(공판기록 507정), 서정쇄신에 관한 각종지시사항중 일부 개선공문(공판기록 510정 내지 512정) 연도별 주철관구입현황 및 수의계약체결결의서(공판기록 514정 내지 538정)등을 종합하면, (명칭 생략)주철관주식회사의 탈세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하고 있던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1978. 4. 4. 그 대표이사인 원심피고인 1로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인이 (명칭 생략)시장인 피고인 1에게 금 1,000,000원을 뇌물로 준 일이 있다는 진술을 듣게 되자 그 다음날인 동년 4. 5. 피고인 1의 신병을 대검찰청에 인수한 후 담당수사관인 공소외 6 등은 동 피고인에게 원심피고인 1로부터 금 1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일이 있지 않느냐고 추궁하였으나 동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자 공소외 6은 이미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원심피고인 1을 대면시켜주고 그 당시 대검찰청에 파견나와 있던 경찰관 4, 5명과 함께 동 피고인은 구타하면서 뇌물수수를 시인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쓰라고 강요하자 동 피고인은 마지 못하여 자술서를 쓰면서도 원심피고인 1로부터 받은 위 금 1,000,000원은 동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원심피고인 1에게 1977. 8. 경 선물한 위 그림 1점에 대한 대금조로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소외 6은 그 자술서를 찢어버리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동피고인을 다시 구타하면서 위 금 1,000,000원을 (명칭 생략)시가 (명칭 생략)주철관이 생산 판매하는 주철관을 구매해 준데 대한 사례조로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강요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2, 3회 반복하였으나 동 피고인이 계속 위 돈을 그림값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자 공소외 6은 동 피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동 피고인이 들을 수 있도록 동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시외전화를 이용하여 그 당시 부산소재 (명칭 생략)주철관주식회사의 본사에서 수사중인 수사관들에게 부장검사의 지시이니 (명칭 생략)시의 건설국장과 수도과장을 서울대검찰청으로 연행하고 (명칭 생략)시에 대한 전면수사를 시작하라고 지시를 하자 이를 듣게 된 동 피고인은 자기 때문에 부하직원들이 고생을 하게 된다면 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담당 수사검사에게 뇌물수수를 시인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겠으니 그대신 부하직원 및 (명칭 생략)시에 대한 전면수사를 중지해 줄 것과 동 피고인을 불구속 수사하고 의원면직형식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승락을 받은 후 담당수사관인 공소외 6이 불러주는대로 동 피고인이 (명칭 생략)주철관주식회사가 생산하는 닥타일주철관 등의 상수도기자재를 (명칭 생략)시가 구매하여 준 사례조로 원심피고인 1로부터 금 1,000,000원을 뇌물조로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서울지방검찰청 78형 제19312호 기록중 25내지 26정)를 쓰게 되었고 공소외 6은 곧이어 이를 기초로 동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위 기록 28 내지 31정)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록 90내지 95정)를 타자하여 작성한 사실 및 위 자술서 및 진술조서 등은 수사관인 공소외 6이 불러주는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명칭 생략)시 재무회계규칙(증 제75호)에 의하면 수도사업에 관한한 수도과장이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으로서 수도공사 및 기자재구매계약 등 예산집행의 업무를 고유업무로서 전결 처리해왔고(1975. 8. 13.자 서정쇄신업무추진지침 제2호에 의하여 일시 기관장인 시장이 위 업무를 전결 처리한 일이 있으나 1977. 4. 6. 서정쇄신에 관한 각종 지시 사항중 개천지시에 의하여 다시 본래대로 환원되었다)시장은 상수도관의 예정가격 사정만을 관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술서에는 동 피고인이 “경리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진술조서에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경리관을 겸직하면서 수도사업에 관한 예산집행과 구매행위도 하고 있다”는 (위 기록 28정)등 객관적 사실과 다른 기재가 되어있는 사실(이는 수사관 공소외 6이 원심상피고인 2, 3, 상 피고인 2 등을 수사하면서 동인들이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경리관인 사실을 알고 (명칭 생략)시장인 피고인 1도 경리관인 것으로 착각하여 그렇게 불러주었고 피고인 1이 그이를 그대로 받아쓰게 되어 잘못 기재된 것이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나 검사 작성의 동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위와 같은 작성경위 및 그 내용의 허위성에 비추어 위 자술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은 대검찰청에 파견된 경찰관들의 폭행과 담당수사관의 강요 및 검찰이 (명칭 생략)시청에 대한 전면수사를 하여 부하 직원들이 고생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강박상태에서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동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시한 동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및 검사가 작성한 동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도2688 판결 ; 1981. 10. 13. 선고, 81도2160 판결 )
(다) 다음 검사가 작성한 원심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원심피고인 1 작성의 자술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나)항에서 당원이 취신하는 각 증거를 종합하면, (명칭 생략)주철관의 대표이사인 원심피고인 1은 1978. 3. 9. 대검찰청 수사진에 의하여 위 회사임직원 35명 및 2트럭분의 관계서류와 함께 대검찰청으로 연행되어 구속영장도 없이(구속은 7일후인 동년 4. 5.에 발부된 구속 영장에 의하여 동일 집행되었다) (명칭 생략)주철관의 위장공개에 따른 탈세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아왔는데 소운송비 부분의 부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부정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수사검사는 수사의 방향을 바꾸어 위 회사가 주철관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사관급 이상의 고급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일이 있는지에 관하여 집중적인 추궁을 하게 되었는바 원심피고인 1은 수사관들의 엄문과 구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동년 4. 6.로 예정된 주철관의 해외수출을 위한 선적은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이니 그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선적관계 임직원들 만이라도 우선 석방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중뇌사실을 자백할 때까지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연행된 35명의 임직원들과 관계서류를 계속 인치한 채 엄문을 하는 등 수사를 계속함으로써 위 회사의 업무는 완전히 마비가 되고 동년 4. 6.로 예정된 수출품의 선적예정기일도 지킬 수 없게 될 상태이었고 연행된 임직원들 역시 원심피고인 1을 원망하는 눈치를 보이므로 원심피고인 1은 위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1에게 1977. 12. 말에 금 1,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상기하고 이에 관하여 담당검사에게 진술을 하게 되자 검사는 이에 따라 원심피고인 1로 하여금 자술서(위 기록 13 내지 16정)를 작성케 하고 이를 토대로 동년 4. 6. 원심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구속영장도 없이 7일간이나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담당수사관들에 의하여 엄문과 자백을 강요당하였고 자칫하면 수출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도산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궁박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원심피고인 1의 자백 역시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비록 피고인 1이 검찰에서의 원심피고인 1의 자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피고인 1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이외에 검찰에서의 공소외 2에 대한 자술서는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어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더욱이 환송전 당심에서의 공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검찰에서의 동인의 자술서는 검찰수사에 대한 불안때문에 사실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는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 달리 위 금 1,000,000원이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서 수수되었다는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한편 가사 피고인 1과 원심피고인 1이 검찰에서 작성한 자술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1 및 원심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의 자술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등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칭 생략)시장이 수도사업에 관한 경리관이고 물품징수관이라는 등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허위기재가 있는 점, 동 피고인은 원심이래 환송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금 1,000,000원은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원심피고인 1에게 준 그림값으로 받은 것인데 검찰에서는 수사관들의 강요때문에 위 금 1,0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고, 여기에 환송후 당심증인 공소외 6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자술서와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관들의 강요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 내지 진술된 것으로 보여져 믿기 어렵고, 원심피고인 1 역시 검찰에서는 본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원심 및 환송전 당심과 환송후 당심에서는 위 금 1,000,000원은 뇌물로 준 것이 아니라 그림값으로 준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금 1,000,000원이 뇌물로서 수수되었다는 본건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원이 위에서 취신하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1과 원심피고인 1은 20여년전부터 알게되어 호형호제 하는 사이로서 원심피고인 1이 1977. 8. 초 피고인 1을 (명칭 생략)시장실로 방문하여 위 그림 1점을 받아간 일이 있는데 그 후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이 최소한 금 100만 원 이상 나가는 고가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원심피고인 1은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가 동년 12. 말경 다시 피고인 1을 방문하고 연말에 잡비에 보태쓰라고 금 1,00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피고인 1이 이를 거절하자 “그림값으로 주는 것이니 집에 갖다주라”고 말하고 시장실의 응접세트위에 위 돈을 던져놓고 나간 사실, 원심피고인 1은 피고인 1이 (명칭 생략)시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중에 어떠한 청탁을 한 일이 없으며 더우기 위 회사는 국내유일의 닥타일 주철관생산업체로서 독과점업체이고 주철관의 가격도 1974년도이래 고시가격으로 묶여있어 납품을 위하여 무리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 피고인 1 역시 (명칭 생략)시가 수도기자재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는 수의계약 대신 공개입찰경쟁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여 원심피고인 1과 위 (명칭 생략)주철관에게 별다른 이익을 준일이 없어 원심피고인 1로부터 위 금 1,000,000원을 뇌물로서 수수할 이유가 없는 사실 및 피고인 1은 위 금 1,000,000원을 총무과장에게 교부하여 (명칭 생략)시의 연말 채무정리를 위하여 쓰도록 조치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마) 결국 피고인 1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체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의 이점에 대한 항소이유는 이유있으므로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다음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동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인 체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 피고인의 원심 및 환송전후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동 피고인이 대검찰청에서 본건 뇌물수수의 범행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다소 자백을 강요당한 흔적은 엿볼 수 있으나 당심증인 공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수사관인 공소외 6은 상피고인인 피고인 1에 대한 수사를 맡았을 뿐이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누가 어떻게 신문을 하였는지 모르고 공소외 6은 다만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작성하였을 뿐인데 동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백을 강요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그외에 피고인 2가 검찰에서 자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또는 검사가 동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강도높은 강요가 심리적 강박에 의하여 피고인 2가 본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동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동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서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원심피고인 1의 자술서 검사 작성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사용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환송후 당심증인 원심피고인 1의 증언에 의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나) 다음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2의 본건 범행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법률 제3280호 (1980. 12. 8. 공포)로 개정되었고 동 개정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개정전의(500,000원 이상 5,000,000원미만)이 (2,000,000원이상 20,000,000원 미만)으로 되어 수뢰액이 2,000,000원 미만인 본건의 경우에는 이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4.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364조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동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가)피고인 2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명칭 생략)시 수도국장으로서 (명칭 생략)직할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경리관을 겸직하면서 각종 수도사업에 관한 공사 및 기자재구매계약, 동 예산집행 등 수도업무전반사무를 집행할 당시인 1975. 12. 초순 일자불상경 (명칭 생략)직할시 수도국장실에서 원심피고인 1로부터 75년도에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명칭 생략)주철관주식회사 제품인 닥타일주철관 등 상수도기자재 약 10억 원 상당을 (명칭 생략)시가 구매하여 준 사례조로 동 회사 부사장 공소외 7을 통하여 제공하는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판시사실은,
1. 피고인 및 원심피고인 1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환송후 당심에서의 증인 원심피고인 1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행위시법에 의하면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재판시법에 의하면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해당하는바, 이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벼운 재판시법인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단하기로 하고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은 오랜기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 왔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9조 를 적용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동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뇌물은 몰수할 것이지만 이미 소비되어 몰수불능이므로 형법 제134조 에 의하여 그 가액인 금 1,000,000원을 동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이나 동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정상이 있으므로 형법 제59조 를 적용하여 그 선고를 유예한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동 피고인에 대한 보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명칭 생략)시장으로 근무하면서 (명칭 생략)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각종 수도사업에 관한 공사 및 기자재구매계약, 동 예산집행 등 수도업무전반을 통활지휘 감독함으로 기화로 1977. 12. 하순 일자불상경 (명칭 생략)시장실에서 원심피고인 1로부터 77년도에 원심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명칭 생략)주철관주식회사의 제품인 닥타일 주철관 등 상수도기자재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을 (명칭 생략)시가 구매하여 준 사례조로 제공하는 금 1,000,000원을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이미 위에서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때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동 피고인이 위 금 1,000,000원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서 수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본건 공소사실은 결국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