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거부처분][공2006.11.1.(261),1836]
[1] 대학교수 임용권자의 교수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및 대학의 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교수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2] 국립대학교 총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존중하여 한 교수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고,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교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국립대학교 총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존중하여 교수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임용거부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고, 대학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교수로 임용될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교육공무원법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 제27조 [2] 교육공무원법 제25조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4조
[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공1998상, 62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장훈열)
강릉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로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임용동의안이 가결되지 못한 이유와 경위를 파악하는 등으로 인사위원회가 임용동의안에 대하여 규정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심의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그 밖에 환경조경학과의 교원 수급 사정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여건, 원고에게 대학교수로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파악하여 원고에 대한 임용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미 임용예정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임용에 필요한 서류까지 제출한 원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부결만을 이유로 삼아 그 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임용신청자인 원고의 신뢰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고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참조),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교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국립대학 강릉대학교 총장인 피고가 2002. 7. 4. 생명과학대학 환경조경학과 조경설계분야 조교수 1인 등에 대한 전임교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 및 소외 1, 2 등이 그 무렵 위 조경설계 분야에 지원한 사실, 대학본부에서 학과 기존교수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심사를 강행한다는 학과 기존교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위 지원자들에 대한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최고득점을 한 사실, 원고의 임용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종래와 달리 대학본부측이 학과 기존교수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임용심사를 진행한 경위와 학과 기존 교수들의 반발, 위와 같은 갈등상황에서 신임교수를 임용하였을 때 초래될 학과 내의 분위기, 신규임용을 보류해서 학과 기존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과 이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을 심각하게 논의한 사실, 위 인사위원회 심의 당시 원고에 대한 심사내용이 요약된 회의자료가 인사위원들에게 배부되어 있었고 인사위원들이 위 회의자료를 살펴 본 후 표결에 임한 결과 의결정족수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원고의 임용동의안이 부결된 사실, 인문대학 교수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유사한 경위로 외부에 심사를 의뢰하였다가 학과 기존 교수들의 채용보류 요청을 받아들여 대학본부측이 임용심사를 중단한 적이 있었던 사실, 강릉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에는, “인사위원회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 심의에 있어서는 교육경력,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강릉대학교 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상자의 교육경력, 연구실적 등 교수로서의 적격성 외에 다른 사정도 참작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임용동의안에 대한 위 인사위원회의 부결은 대학본부측이 학과 기존 교수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교원을 임용하려는 데에 대한 견제로서 인사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목적에 부합하며, 피고가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존중하여 이 사건 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에 의하면, 대학 교수의 임용에는 반드시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학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교수로 임용될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대학 교무처 직원이 원고에게 임용예정자 통보 등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거부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