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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8두32163 판결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1302 (2017.12.20.)

제목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고, 원고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전가격은 위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8두321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4.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김창석

판사

대법관 민유숙

정본입니다.

2018. 4. 26.

대법원

법원사무관 박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