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380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2015. 3. 19.경까지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유 행정재산인 동두천시 B 전 900㎡ 중 227㎡를 국유재산법 등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 및 창고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