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공2003.6.15.(180),1339]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등으로 건축한 직장보육시설을 처분제한 조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 범위
[2] 보조금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에 의하여 건축한 보육시설은 처분제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건립한 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그 준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설립운영지침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여기에 자기 부담금을 보태서 보육시설을 건축하여 일정기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임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처분제한기간 중 스스로 보육시설을 운영한 기간에 상응한 부분은 직장보육시설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보육시설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보조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취소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보조금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17조 , 제18조 , 제30조 , 제35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호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17조 , 제18조 , 제30조 , 제35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호
의료법인 ○○재단 △△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 동시행령 제16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에 의하여 건축한 보육시설은 처분제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건립한 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그 준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설립운영지침(이하 '설립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여기에 자기 부담금을 보태서 보육시설을 건축하여 일정기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임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처분제한기간 중 스스로 보육시설을 운영한 기간에 상응한 부분은 직장보육시설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보육시설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보조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취소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27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의료법인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및 영유아보육법 소정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자가 아닌 원고는 1998. 9. 28.부터 1998. 12. 29.까지 사이에 "보조금으로 건립한 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그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설립운영지침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직장보육시설 보조금 205,380,000원을 교부받아, 여기에 자기 부담금 67,918,000원을 보태서 직장보육시설을 건축·설치하고, 1999. 3. 2.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의 보육시설 설립인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별도로 보조받고도 매달 13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의약분업으로 원고 병원 내에 있는 약국을 폐쇄하는 바람에 환자가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와 사전 상의 없이 2000. 8. 20. 임의로 보육시설이 포함된 판시 건물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2000. 10.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소외인으로부터 보육시설을 임차하여 2001. 10. 4.경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의 위와 같은 처분제한 조건 위반이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해하였고, 원고가 보육시설의 건축자금인 직장보육시설 보조금 외에 운영자금을 별도로 지급받았으며,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인 원고는 그 운영자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흑자경영을 예상하여 하는 것이 아닌 점 등 원심이 든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조금교부결정 전부를 취소한 것은, 원고가 교부받은 직장보육시설 보조금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제대로 감안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