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매도인)와 C(매수인)가 2020. 2. 3. 별지1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170,000,000원을 2020. 3. 18.까지 완납함과 동시에 해당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2020. 2. 4.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준 사실, 이후 2020. 2. 19.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권리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어선에 관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저당권 설정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또는 통정한 허위의사표시에 기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나 그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19073 판결 등 참조). 라.
을나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