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기한을 지나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국패]
예정신고기한을 지나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피고가 1989.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돈 5,151,760원 및 그 방위세 돈 1,030,350원의 각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돈 1,623,800원 및 그 방위세 돈 194,8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제1호증의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을제1호증의 2 (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김ㅇ일과 공동하여 1982. 9월경 소외 정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20 답 281평방미터와 같은동 ㅇㅇ번지의 21 답 1,124평방미터를 취득하였고, 위 같은동 ㅇㅇ번지의 21 답 1,124평방미터 중 335평방미터가 같은 동 ㅇㅇ번지의 56으로 분할되어 같은구 ㅇㅇ지구 ㅇㅇ브럭 ㅇ호 178.4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로 환지된 후, 원고와 위 김ㅇㅇ이 공동하여 1988. 1월경 위 환지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김ㅇㅇ에게 양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9. 2. 14. 원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규정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같은조 제3항 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제1항제1호 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위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675 판결 법원공보 제823호 693쪽 참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심사결정서),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4호증의 1, 갑제5호증의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같은 갑제6호증(매매계약서) 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소외 김ㅇㅇ과 공동하여 1982. 9월경 위 소외 정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20 답 281평방미터와 같은동 ㅇㅇ번지의 21 답1,124평방미터를 합계 돈 201,800,000원에 취득하였고, 위 같은동 ㅇㅇ번지의 21 답 1,124평방미터 중 335평방미터가 같은동 ㅇㅇ번지의 56으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된 후, 원고와 위 김ㅇㅇ이 공동하여 1988. 1월경 위 소외 김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돈 59,5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아니하자, 피고가 1989. 2. 14. 원고에게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전인 1989. 4. 14. 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인 거래사실 확인서 (갑제4호증의 1, 갑제5호증의 1) 와 인감증명서 (갑제4호증의 2, 갑제5호증의 2) 및 매매계약서 (갑제6호증) 을 제출한 사실 및 위 각 증빙서류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돈 24,058,007원 (201,800,000원×335평방미터/1,405평방미터×1/2) 으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돈 29,750,000원 (59,500,000원×1/2) 으로 각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에 어긋나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앞에서 인정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다시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돈 1,623,800원이, 그 방위세는 돈 194,856원이 산출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양도소득세 돈 1,623,800원 및 그 방위세 194,8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