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96;공1984.5.15.(728)732]
가. 납세의무자가 자기가 신고한 내용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산출세액이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다는 과세관청의 결정통지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양도소득세는 부과과세제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내지 과세표준액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원고의 피상속인의 신고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하여도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오류를 다툴 수 있다.
나. 피고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은 없다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하였다면 이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소득세법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제22조 나. 소득세법 제12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관악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소위 부과과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의 양도차익 내지 과세표준액 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인 피고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망인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하여도 원고가 위 부과처분의 오류를 다투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9.11.19 위 망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 의 규정에 따라 동망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결정되고 그 액수는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은 없다는 결정통지(갑 제5호증)를 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