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155;공1979.6.15.(610),11849]
외국인토지법 소정의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외국인 앞으로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법률관계
내국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관하여 외국인토지법 소정의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외국인 앞으로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위 종전 토지소유자는 물론 그를 대위한 채권자 또한 위 외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툴 수 없으며, 그 화해조서를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피고 1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인의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 17평 5홉(이하 이 사건 토지라 부른다)에 관하여 외국인토지법 소정의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중화민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인 피고 1 앞으로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피고 2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경료된 이상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원고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며, 위 소외인과 피고 1 간의 위 제소전 화해에 있어서 외국인 토지법 소정의 내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그 화해조서를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전채권에 터잡은 가압류권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원고가 가압류채권자라고 하여 대위요건에 있어서 일반 금전채권자의 경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제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